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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거나 유료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이므로 나대지나 대지로 볼 수 없으며, 주차장으로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2022. 6. 7.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 2024.12.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9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2.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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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주차장인 경우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로 보아 지방세법상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인 유료주차장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 판단에서 토지의 본래 지목 또는 사실상 사용 현황 중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인지

판례 포인트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는 공부상 지목만이 아니라 사실상의 현황을 전제로 판단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법원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고 사실상 현황이 주차장인 토지를 나대지나 대지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 현황이 나대지라는 주장만으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제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표현만 고쳐 제1심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부상 지목이 답인 토지를 실제로 주차장으로 사용하면 비사업용 토지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이더라도 실제 현황이 주차장이므로 그 사실상 현황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토지를 나대지나 대지로 볼 수 없고, 지목은 답이며 실제 사용 현황은 주차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Q 주차장으로 사용한 토지를 나대지라고 주장하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주차장일 뿐 나대지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설령 나대지였다고 하더라도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단순히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유료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유료주차장으로 직접 사용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사건 토지는 대지 기준으로 볼 수 있나요?

A 원고는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본래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이고 실제 사용 현황은 주차장이므로, 지목이나 사실상 사용현황 어느 쪽도 대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5733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22년 6월 7일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비사업용 토지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5733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2.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토지가 공부상으로는 ‘답’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그 지목이 ‘주차장’임을 전제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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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5733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권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11. 29.

판 결 선 고

2024. 12.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6. 7.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고의 당심 주장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아니한바,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이나 법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나대지로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어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고, “경제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요건을 충족하는 유료주차장으로 토지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에도 해당하므로,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어디까지나 주차장이지 나대지라고 볼 수 없고, 가사 나대지였다 한들, 구 지방세법(2021. 12. 7. 법률 제18554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2호 각 목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이상, 현황이 나대지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호 소정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주차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각 목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를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다)목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제1심이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면서, 본래 지목인 대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주차장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강변하나, 이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엄연히 답이고, 실제 사용 현황은 주차장일 뿐으로, 지목이나 사실상의 사용현황 중 그 어느 쪽도 대지로 볼 수 없으므로(요컨대 원고의 주장은 노지 주차장은 물리적 상태가 나대지와 다를 바 없으니, 나대지를 기준으로 법령상 사용 제한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식의 편의적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주장은 아무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 8면 마지막 행의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으로 인정될 뿐 아니라”는 “지목은 답, 사실상 현황은 주차장이었을 뿐 아니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9면 3행의 “사실상의 현황대로 ‘주차장’으로의 사용 제한이 있었는지 여부를”은 “답이나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데 제한을 받았는지를”로, 같은 면 6행의 “주차장으로”는 “답이나 주차장으로”로, 각 고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나목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구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2호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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