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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피고가 2020년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이다.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2022. 10. 11.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법원은 취소된 행정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2022.11.1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2.11.15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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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이 취할 판단 형식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진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왜 각하되나요?

A 이 판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취소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사건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피고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2년 10월 11일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결과 원고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Q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 자체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이와 같이 정했으며,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사건의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실익이 없어 각하 대상임 각하
  •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2.
  • 생산일자 : 2022.11.1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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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419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원 고

장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10. 21.

판 결 선 고

2022. 11. 1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0. 1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첨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32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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