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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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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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소송 계속 중 직권취소된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인정 여부
- 이미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의 적법 여부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 법원이 취할 판단 형식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본안 판단이 아니라 소 각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처분이 직권취소되어 소의 이익이 사라진 경우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단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소송 중 직권취소되면 취소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효력을 상실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세무서장이 소송 계속 중 원고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으므로, 이미 소멸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소멸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왜 각하되나요?
이 판례는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전제로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취소로 얻을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1906 사건에서 원고의 소가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피고가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22년 10월 11일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그 결과 원고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게 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된 경우에도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 자체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지만,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주문했습니다.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이와 같이 정했으며, 구체적인 비용 부담은 사건의 진행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 서울고등법원-2022-누-41906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1심
- 등록일자 : 2022.12.02.
- 생산일자 : 2022.11.15.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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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1906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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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장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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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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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0.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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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15.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xx. xx.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별지 과세목록 기재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2. 10. 1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2022. 10. 17.자 준비서면 첨부).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