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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 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 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 5. 18.자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제1심 및 당심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제출한 BBB의 사실확인서와 휴대전화 화면 캡처만으로는 고지서 송달일 오전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피고가 같은 날 복수의 고지서를 출력·반송처리·재출력하여 송달에 사용한 사정은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 또는 처분의 취소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0958 2023.07.2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095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7.21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유치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 원고가 송달 당시 주소지에 없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신빙성
  • 복수의 고지서 출력, 반송처리 및 재출력이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송달 당시 부재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된 사실확인서와 휴대전화 화면 캡처는 작성자와 원고의 친분 관계, 확인 가능한 내용의 한계 등을 이유로 충분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 과세관청이 송달을 위해 같은 날 복수의 고지서를 출력하고 일부 반송처리 및 재출력한 사정만으로 납세고지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고지서 2부의 납부기한이 동일하고 모두 송달에 사용하려는 목적이었다면, 그 출력 및 재출력 절차를 처분 취소로 평가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고지서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는 항소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아도 기존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고지서 송달일 오전에 회사에 있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2021년 6월 2일 08:30경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확인서와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캡처 사진으로는 당일 오후에 조세법령 등이 전송된 사실만 알 수 있고, BBB의 진술도 이미 2년 전 해산한 회사에 평균 2~3일에 한 번 출근했다는 내용에 그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와 BBB의 친분 관계도 고려해 당일 오전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 있었다는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서가 고지서를 여러 번 출력하고 반송처리하면 납세고지가 취소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피고가 고지서를 총 3회 출력하고, 같은 날 반송처리와 재출력을 한 사정을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시효 임박에 따라 직접 교부를 위해 고지서를 다시 출력했고, 납부기한이 동일한 2부의 고지서를 송달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고지서 재출력과 반송처리만으로 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2023누30958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7월 2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 18일자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고지서를 경비원에게 주고 문틈에 끼워 둔 사정은 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됐나요?

A 판결은 피고가 납부기한이 동일한 2부의 고지서를 가지고 원고의 주소지로 가서 한 부는 경비원 DDD에게, 나머지는 원고의 집 문틈에 끼워놓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과정에서 같은 날 이루어진 고지서 반송처리와 재출력을 처분 취소나 무효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송달의 적법성 판단은 구체적인 송달 경위와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교부송달 및 유치송달 적법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0958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7.21.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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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0958 종합소득세부과처분등 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6. 9.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이 사건 유치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는 등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바,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 중 “타당하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일인 2021. 6. 2. 08:30경 집을 나와 회사에 출근해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BBB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 및 그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갑 제14호증의 5)을 제출하였으나, 휴대전화 화면 캡처 사진으로는 당일 오후에 BBB이 CCC으로부터 조세법령 등을 전송받았음을 알 수 있을 뿐이고, BBB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2년 전 해산한 회사에 평균 2~3일에 한 번 출근하였다는 것에 불과하며 원고와의 친분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일 오전에 원고가 회사 사무실에 있었는지에 관한 그의 진술을 그대로 신빙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들 증거만으로 위와 달리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 맨 앞에 “원고의 사용인으로서”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유치송달에 사용된 이 사건 고지서는 피고 스스로 취소한 것으로 무효라고도 주장한다. 을 제2호증, 제4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고지서를 총 3회 출력하였는데, 최초 고지서를 원고에게 발송하였으나 2021. 5. 31. 반송된 사실, 피고는 2021. 6. 2. 시효 임박에 따라 2차 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이를 출력후 반송처리한 다음 3차 고지서를 더 출력한 사실, 피고는 2부의 고지서(납부기한이 동일하다)를 가지고 원고의 주소지로 가서 한 부는 경비원 DDD에게, 나머지는 원고의 집 문틈에 끼워놓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가 복수의 고지서를 송달에 사용하고자 같은 날 행한 고지서 반송처리 및 재출력을 가리켜 납세고지의 취소나 무효화 또는 처분의 취소로까지 볼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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