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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고는 XXXX음료가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실제 거래처와 다른 거래처 명의의 매출 처리 등 이른바 자료 분산을 대규모로 하고 있다는 취지로 탈세제보를 하였고, 이후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이 사건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2024.08.3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제보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탈세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제보자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인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 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려면 제보자료가 단순한 의혹 제기나 조사 과정에서 확보 가능한 자료를 넘어 중요한 자료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자료거래, 자료 분산 등에 관한 제보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으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유지될 수 있다.
  • 제보자료의 구성 문서가 다수 존재하더라도 법원은 그 자료가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지와 중요한 자료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탈세제보 자료가 세무조사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내용이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탈세제보 자료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Q 허위세금계산서와 자료 분산 의혹을 제보했는데도 탈세제보포상금이 거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XXXX음료가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판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판매하는 자료 분산이 있었다고 제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들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될 만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31491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당심에서의 원고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A 판결문에는 제보 자료로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대리점·도매상별 거래 형태, 영업사원의 거래대금 입금 내역 등이 언급됩니다. 또한 XXXX음료와 특정 거래처 사이의 거래내역, 지점장·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거래명세표와 송금 내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자료들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탈세제보에서 말한 ‘자료 분산’은 어떤 행위를 뜻했나요?

A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자료 분산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고, 실제로는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행위를 뜻했습니다. 원고는 완전히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없이 판매한 것이 아니라, 자료가 발생한 거래처와 실제 제품을 판매한 거래처가 다르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 제보와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국기
탈세제보자료는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31491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11.
  • 생산일자 : 2024.08.3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탈세제보 자료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보될 수 있는 자료로서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려우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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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31491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원 고

김AA

피 고

AA지방국세청장

변 론 종 결

2024. 7. 12.

판 결 선 고

2024. 8.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12. 6.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5~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1) 원고는 2019. *. *. OO지방국세청에 ‘XXXX음료가 각 지점마다 매월 판매 목표 금액을 정하여 지점마다 매출에 대한 압박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각 지점에서 판매 목표를 맞추기 위해 지역대리점에 물건을 판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물건은 도매점에 무자료로 판매하는 일(이하 ’자료 분산‘이라 한다)들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취지의 제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보’라 한다).

2) 원고는 20**. *. *. AA지방국세청 조사국에 출석하여 이 사건 제보에 대해 진술을 하였는데(을 제2호증),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자료매출이라고 했는데, 무자료매출이라고 하면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제품을 판매한다는 말인가요’라는 질문에) 아니다. 완전히 무자료로 매출하는 것은 아니고 자료를 발생시킨 거래처와 실제 제품을 판매한 거래처가 다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② 자료 분산이란 높은 DC율을 적용 받는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실제 할인된 가격으로 다른 거래처에 물건을 공급하기 위해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자료 분산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목표실적을 맞추라고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다 보니 영업사원도 어쩔 수 없이 자료 분산을 하고 있다. 목표를 100% 다 채우면 성과 인센티브가 xx만 원 나오나 자료 분산을 하면서 영업사원이 싸게 공급을 하게 되면 들어가는 돈이 더 많다 보니 성과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많았다.

④ (‘위에서 지시라고 했는데, 그 지시는 누구에게서 내려오는 건가요’라는 질문에) 지점장이다. 지점장은 지사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있다.

⑤ 대리판매도 자료 분산이랑 비슷한 구조이다. 다른 점은 자료 분산은 영업사원 개인이 자기 실적을 높이기 위해 하는 것이나, 대리판매는 지점 단위 또는 지사 단위에서의 매출실적을 높이기 위해 지시가 내려온다.

⑥ (‘대리판매는 누가 지시를 하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지사장은 지점에 매출 압박을 하는 것이고, 지점에서는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이 직접 특정 대리점에 발주를 받아 와서 영업사원을 통해 특정 대리점에 납품하고, 매출처리는 기존 자료 분산처럼 세금계산서는 과다하게 받은 업체(보통 고 DC업체)에 발급하고 있다.

⑦ 지사장이 지점에 자료 분산 등을 지시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지점장은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해 직접 영업사원에게 자료 분산이나 대리판매를 지시한다.

⑧ 대부분의 영업직원이 목표 실적을 맞추기 위해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3) 이 사건 제보는 ‘① 20**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갑 제5호증), ② 대리점·도매상별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형태(갑 제4호증), ③ 영업사원의 무자료거래대금 입금 내역(갑 제6호증), ④ XXXX음료와 OOO피자 간 무자료 거래내역(갑 제10호증), ⑤ **지역 대기업 매점과 XXXX음료 간의 무자료거래 및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갑 제11호증의 1, 2), ⑥ 지점장, 부지점장이 영업사원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9호증), ⑦ 거래명세표 및 카카오톡 메시지(갑 제7호증), ⑧ 영업사원이 거래처 명의로 회사에 송금한 내역(갑 제8호증 중 제1~7쪽1))’으로 구성되어 있다(이하 개별 문서를 ’이 사건 제1 문서 내지 이 사건 제8 문서‘로 표시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6행, 제14행, 제7쪽 제1행의 각 “XXXX” 부분을 “XXXX음료”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을 제2호증

관련 판례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미치게 되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4누71741 일반행정 · 2024누71741 한국농어촌공사에 8년이상 수탁하여 임대한 농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음이 법문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11779 일반행정 · 2024누1177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59765 일반행정 · 2024누59765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 일반행정 | 2023누55490 일반행정 · 2023누55490 과세관청이 적용한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4누70960 일반행정 · 2024누70960 ① 이 사건 처분이 피고의 선행행위에 모순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6451 일반행정 · 2023누16451 준주택(오피스텔)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면 주택분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함 | 일반행정 | 2025누10262 일반행정 · 2025누10262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 일반행정 | 2024누22198 일반행정 · 2024누22198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임차인의 가족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었던바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51051 일반행정 · 2024누510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일반행정 | 2023누34639 일반행정 · 2023누3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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