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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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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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해당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법인 보유자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2022. 12. 31. 개정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4일 선고한 2024누12215 사건에서 원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과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2021년 11월 19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0원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됐나요?
법원은 원고가 언급한 법인 보유자의 공제금액 0원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아니므로, 2021년 부과처분 판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0.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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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122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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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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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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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구합1144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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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2.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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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1. 2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2억원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