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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판례 정보 대구고등법원 일반행정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대구고등법원은 주식회사 원고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 11. 19.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대부분 인용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보았다.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2025.0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대구고등법원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1.24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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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 해당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해당 조항들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규정을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되었다.
  • 법원은 법인 보유자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2022. 12. 31. 개정된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이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대해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위헌이라고 다툰 사건에서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A 대구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4일 선고한 2024누12215 사건에서 원고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개정 종합부동산세 조항이 조세법률주의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을 근거로 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개정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위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1년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과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2021년 11월 19일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Q 법인 보유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 0원 주장은 이 사건에 적용됐나요?

A 법원은 원고가 언급한 법인 보유자의 공제금액 0원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 규정이 아니므로, 2021년 부과처분 판단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개정종합부동산세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 국승
  • 대구고등법원-2024-누-1221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2.20.
  • 생산일자 : 2025.0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원고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고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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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221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구합114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12. 20.

판 결 선 고

2025. 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게 한 종합부동산세 10,492,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2,098,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어 적법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내지 제8행의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과세표준으로 보고 있으므로(원고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금액에 관하여 보유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12억원으로 규정하면서 보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0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일 뿐 이 사건 처분 당시에 적용된 종합부동산세법의 규정이 아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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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구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2구합1144 판결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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