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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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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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을 상속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토지 또는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매매사례가액이 상속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상속세 과세상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적용을 위해서는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이 문제된다.
- 토지나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평가에서 상속 후 매매사례가액을 토지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이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사례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토지 현황이나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으면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고 볼 수 있나요?
이 판결은 토지나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려 했지만, 법원은 그 전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격변동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0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항소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툰 부분의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려면 어떤 점이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려면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매사례가액을 곧바로 상속 당시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세무서장이 주장한 매매사례가액 기준 상속세 부과는 왜 유지되지 않았나요?
피고는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보려 했으나, 법원은 그 가액이 상속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도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추가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44237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14.
- 생산일자 : 2024.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매매사례가액은 원고가 토지 지분을 상속할 시점의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인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로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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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4423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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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피항소인) |
권ㅇ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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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항 소 인) |
ㅇ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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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10.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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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1. 20.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x. 2.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5쪽 20행의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따라서 증여일과 가격산정기준일 사이에 이 사건 토지나 그 인접 토지의 현황 및 용도에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