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지원AA 주식회사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9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2019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였다. 특히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통지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면,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45394 2023.11.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4539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1.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통지된 세목 및 기간의 세무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을 한 것이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 사전통지 없이 한 과세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부인되는지 여부
  • 특정 거래가 실질적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 거래인지 여부 및 그 증명책임의 귀속
  • 과세관청이 가공거래를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실제 거래를 증명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세무조사 자체의 대상 확대가 아니라, 이미 통지된 세목 및 기간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다른 세목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범위 확대라고 보기 어렵다.
  •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에 관한 별도 사전통지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세금계산서 제도는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 기능을 가진다고 보았다.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 여부는 거래 목적, 경위, 태양, 이익 귀속주체, 대가 지급관계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한다.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나, 가공거래가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 실제 거래의 존재에 관한 자료 제시는 납세의무자에게 요구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대부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에서 통지한 세목·기간의 자료로 다른 세목을 과세하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조사에서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의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세무조사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한 별도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2023누45394 사건에서 원고의 부가가치세·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거래계약서 등 형식적 기재와 달리 실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시기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상 실질귀속 원칙의 취지와 관련된 판단입니다.

Q 용역 공급이 실제 있었는지는 어떤 사정을 보고 판단하나요?

A 판결은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는 각 거래별로 거래 목적과 경위, 거래의 모습,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을 종합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단순히 형식상 계약이나 세금계산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Q 가공거래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판결은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명목상 거래이고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과세관청이 허위 작성 또는 가공거래라는 점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한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기 쉬운 납세자가 실제 재화 수수나 용역 공급이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45394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5.31.
  • 생산일자 : 2023.11.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과세관청이 세무조사 자체를 확대한 것이 아니라 조사대상으로 통지한 세목 및 기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수집한 과세자료를 기초로 다른 세목에 관한 과세처분을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법에서 제한하는 세무조사의 범위 확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사 건

2023누45394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지원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13.

판 결 선 고

2023. 11.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0. x. 5.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2020. x. 8. 한 2019년 귀속 xxx,xxx,xxx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9행의 “이 사건 각 처분” 부분을 “이 사건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 2019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및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2행의 “과소신고납수세액” 부분을 “과소신고납부세액”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6행의 “여기에”부터 제5쪽 제17행의 “보일 뿐이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이러한 통보내용과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 확인된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다(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등 자료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7~18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은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2호에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제2호에서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바, 부가가치세가 다단계 거래세로서의 특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일련의 거래 과정 가운데 특정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거래 별로 거래당사자의 거래 목적과 경위 및 태양, 이익의 귀속주체, 대가의 지급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다) 한편,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어 그것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가 주장하는 특정 거래가 실제로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그러한 거래에 있어서 재화가 실제로 수수되었다거나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장부와 증빙 등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 제1심판결문 제10쪽 제7행의 “원고와” 부분을 “원고의 대표자 CCC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38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대법원 2016. 9. 23. 선고 2014두9912 판결 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두13446 판결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263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7두1439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두6100 판결

관련 판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예정 주택이더라도 주택법 제2조 제1호의 주택에 해당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 일반행정 | 2023누69604 일반행정 · 2023누69604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 일반행정 | 2025누6673 일반행정 · 2025누6673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 일반행정 | 2025누4656 일반행정 · 2025누4656 대손확정 당시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284 일반행정 · 2022누1284 실질경영자의 자금 유용행위는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의 사후반환은 후발적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4누63023 일반행정 · 2024누63023 취득세 등 부과 처분 무효 확인 등 | 일반행정 | 2024누56773 일반행정 · 2024누56773 법인세법 제57조의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란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원천지국에 과세권이 있음을 전제로 함 | 일반행정 | 2024누34988 일반행정 · 2024누34988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가 AAA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50362 일반행정 · 2024누50362 주택건설업자가 취득한 멸실예정주택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철거 ‘예정’ 사정만으로 종부세법상 과세대상 ‘주택’에서 배제하기 어려움 | 일반행정 | 2023누54152 일반행정 · 2023누54152 카드사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에 포함됨 | 일반행정 | 2024누37420 일반행정 · 2024누37420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