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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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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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조세심판청구가 전심절차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청구 각하 후 제기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 제출이나 변론 출석이 없는 경우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조세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된다.
- 송달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된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 제출이나 변론 활동이 없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만 고쳐 쓰고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뒤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5누4656 사건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뒤늦게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는 기간 경과로 각하되었고, 취소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각하될 수 있나요?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했고, 그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쓰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표현만 고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뒤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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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부가 |
[판결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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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2025.05.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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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2024.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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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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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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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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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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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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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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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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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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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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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심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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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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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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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고쳐 쓰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