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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 및 구청장을 상대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및 각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심은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송달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소라고 판단하였다. 항소심은 원고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문구만 고쳐 인용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2025.05.1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8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5.16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된 조세심판청구가 전심절차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조세심판청구 각하 후 제기된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적법한지 여부
  • 항소심에서 항소이유 제출이나 변론 출석이 없는 경우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경우 그 송달일을 기준으로 조세심판청구 기간 준수 여부가 판단된다.
  • 송달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된 경우,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별도의 항소이유 제출이나 변론 활동이 없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 이 사건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일부 표현만 고쳐 쓰고 결론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된 뒤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면 취소소송이 부적법해질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그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4656 사건에서 납세고지서 송달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관련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뒤늦게 제기한 조세심판청구는 기간 경과로 각하되었고, 취소소송도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Q 조세심판청구가 각하된 경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도 각하될 수 있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납세고지서 송달 후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했고, 그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전심절차를 적법하게 거치지 않은 경우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항소이유서도 내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1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쓰지 않았고, 항소이유서나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일부 표현만 고쳐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뒤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3.
  • 생산일자 : 2025.05.1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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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부가

[판결유형]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4656(2025.05.16)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4-구합-52946(2024.12.10.)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고지서 송달적법 여부

[요 지]

 이 사건 각 처분의 납세고지서는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원고는 그로부터 90일이 지나 조세심판청구를 하여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5누4656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심AA

피 고

〇〇세무서장 외 1

변 론 종 결

2025. 4. 18.

판 결 선 고

2025. 5.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〇〇세무서장이 2023.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〇〇〇〇시 〇〇구청장이 2023. 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종합소득) 및 가산세 합계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고,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서 또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법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과 제출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11행의 “원고의”를 “원고를”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으로 각고쳐 쓰고, 제4면 제7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29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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