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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적용과 관련하여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 사건에서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제1심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2023.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2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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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기업회계기준상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본문 판결 요지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 항소심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Q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한 이유는 기업회계기준 때문인가요?

A 판례 요지는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이 사건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원고들은 피고가 2021년 11월 18일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판단에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 결론이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 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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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원 고

정**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7. 11.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심판결 별지 1 별지 2 별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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