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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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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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 적용 시 특정매입계약에 따른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 기업회계기준상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제1심 판단이 정당한지
판례 포인트
-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으로 평가되는 경우, 본문 판결 요지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
- 항소심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한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와 변론 내용을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상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매출액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제1항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3540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받아들여졌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제외한 이유는 기업회계기준 때문인가요?
판례 요지는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원고들은 피고가 2021년 11월 18일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항소심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그 판단에는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을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서 제외한 결론이 포함됩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08.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제1심인용)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때 최종소비자에 대한 매출액이므로 이 사건 특약매입거래 매출액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 제외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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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35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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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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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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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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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8. 22.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1. 18. 원고 정**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1,114,496,670원의, 원고 **선에 대하여 한 별지 2 기재 증여세 2,166,204,43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3을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