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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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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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화해권고결정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는지 여부
- 화해권고결정만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당부
- 항소심에서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 화해권고결정은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았다.
- 화해권고결정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항소심은 제1심에 제출된 증거와 당심 추가 증거를 함께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일부 문구를 정정하는 외에는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화해권고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있었다고 해서 곧바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판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될 수 있고, 종전 법률관계를 전제로 한 권리의무가 소멸하면서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화해권고결정이 있어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가 달라진 것으로 볼 수 있나요?
이 판례는 화해권고결정이 있다고 해서 항상 과세표준과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나 행위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기존 권리관계를 사법적으로 판단해 확인하는 판결과 달리,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2023누31166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은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31166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1.30.
- 생산일자 : 2023.09.06.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화해권고결정은 청구의 당부에 관한 사법적 판단이 생략된 채 이루어질 뿐 아니라, 창설적 효력으로 종전 법률관계에 기초한 권리의무관계가 소멸하고 재판상화해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특성이 존재하므로, 화해권고결정이 있다 하여 항상 과세표준 및 세액의 근거가 되는 거래,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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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3116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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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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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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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7.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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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XX. 8. 30. 원고에게 한 20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6면 7행의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8.경”을 “BBB의 체포 및 구속시기인 20XX. 9. 2.경”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 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