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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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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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의 납세의무자가 사업명의자인 원고인지 여부
- 원고가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 또는 현장소장에 불과한지 여부
- 원고가 아닌 이aa 또는 이병호를 실질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원고와 이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과세소득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명의대여 주장은 신고·허가, 등기, 계약, 대출, 계좌, 처분대금 회수 등 사업 전 과정의 객관적 자료를 종합해 판단된다.
- 사업명의자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는 점은 제출 증거만으로 충분히 인정되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제1심판결문 중 금액 기재 오기인 “1,88,700,000원”은 “1,882,700,000원”으로 바로잡혔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신축·매각 사업에서 사업명의자가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주장하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사업명의자인 원고로 보았습니다. 각종 신고·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주택 처분 및 대금 회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택 신축·매각 소득의 귀속자를 판단할 때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았나요?
법원은 주택 신축과 관련된 신고·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의 경위와 명의를 살폈습니다. 또한 신축 사업 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주택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까지 종합해 소득 귀속자를 판단했습니다.
실제 시행자가 이aa라는 주장에도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주택 신축·매각 소득이 실제 시행자인 이aa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 원고가 단순 현장소장이거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를 납세의무자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명의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을 실제 시행자와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원고는 설령 자신에게 일부 소득이 귀속되더라도 이aa와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주택 신축·매각 소득의 납세의무자를 사업명의자인 원고로 보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2023누1101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대구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게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대구고등법원-2023-누-11017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05.
- 생산일자 : 2023.09.01.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 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이**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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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101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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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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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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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7.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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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9. 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2. 3. 원고에게 한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54,236,5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은 이를 실제로 시행한 이aa에게 귀속될 뿐,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귀속될 것이 아니고, 설령 원고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원고와 이aa 사이의 소득금액 비율에 따라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주택 신축과 관련된 각종 신고 및 허가, 등기, 공사도급계약, 대출계약 등의 경위와 그 명의, 위 신축 사업관련 은행계좌 명의와 거래 내역, 위 주택의 처분 경위와 대금 회수 내역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택 신축·매각에 따른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사업명의자인 원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을 뒤집고 원고가 단지 현장소장으로서 단순 사업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거나, 원고가 아닌 이병호가 그 납세의무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의 제1심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중 “1,88,700,000원”은 “1,882,7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바로잡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