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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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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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전제하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범위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 제출 증거와 당심 제출 증거를 함께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도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대체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대체주택 양도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59737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세무서장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어떤 경우를 전제로 하나요?
이 판결의 요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건축사업으로 두 개 이상의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는 해당 특례 적용 여부가 문제 되었고,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59737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12.
- 생산일자 : 2024.08.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하나의 주택을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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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59737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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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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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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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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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4. |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30. 망 bbb 및 원고 aaa에 대하여 한 각 000,000,000원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들은 소장 등에서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000,000,000원’으로 특정하였으나,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000,000,000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이 법원은 이 부분 경정청구액을 이와 같이 직권으로 정정한다. 한편, 제1심 공동원고 bbb(이하 ‘망 bbb’이라 한다)이 제1심 소송계속 중인 2023. 9. 3.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인 ccc, ddd 및 원고 aaa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들이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포함).
〇 제1심판결문 2쪽 3, 6, 12, 17행, 3쪽 1, 2, 4, 5, 12, 13, 16행, 6쪽 3행의 “원고
들”을 “망 bbb과 원고 aaa”으로 모두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21행의 “000,000,000원의”를 “000,000,000원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