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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2023. 7. 3.자 상속세 658,478,390원 부과처분 중 일부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인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가업 종사 여부는 가업 운영에서의 중요성과 비중, 직위, 업무 내용, 대외적 직함, 상근 정도와 보수 수령 여부, 업무 종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고, 2020년부터 2022년까지 ‘ㅁㅁ가구’는 2021년부터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 상태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상속인의 책임 없는 일신상 사유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5-누-6673 2025.11.2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6673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0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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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충족 여부
  •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업 종사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
  • 가업상속공제 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의 귀속
  •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업 종사 불가능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기간을 가업 종사 요건 판단에서 어떻게 볼 것인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가업상속공제에서 상속인의 직접 가업 종사는 단순 관여가 아니라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
  • 상속인의 가업 종사 여부는 직위, 업무 내용, 대외적 직함, 상근 정도, 보수 수령 여부, 업무 종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관련 법령상 가업 승계자의 책임 없는 일신상 사유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사정은 상속인의 직접 가업 종사 요건 판단에서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했다는 점을 누가 증명해야 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으므로, 이 요건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원고가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 법원은 상속인의 가업 종사를 단순한 관여가 아니라 가업에 종사하면서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경우로 보았습니다. 판단할 때에는 가업 운영에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직위, 업무 내용과 중요성, 대외적 직함, 상근 정도, 보수 수령 여부, 업무 종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습니다.

Q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업상속공제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나요?

A 이 사건에서 원고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영악화가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득이한 사유를 가업 승계자의 책임 없는 일신상 사유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로 보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가업이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경우 상속인의 2년 이상 가업 종사가 인정될 수 있나요?

A 법원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ㅁㅁ가구’의 매출·매입금액 신고 내역 등을 보아, 망인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2021년부터 매출과 매입이 발생하지 않아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해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6673 사건에서 가업상속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20일 2025누66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가업상속공제 적용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6673
  • 귀속년도 : 202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2.31.
  • 생산일자 : 2025.11.20.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속인이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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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5누667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ㅇㅇ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10. 16.

판 결 선 고

2025. 11. 2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7. 3. 원고에게 한 상속세 658,478,390원의 부과처분 중 124,570,92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약어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의 별지 ‘관계 법령(7~9쪽)’을 이 법원의 별지 ‘관계 법령’으로 교체한다.

-2쪽 14줄부터 15줄까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제2호“로 고친다.

-3쪽 18줄부터 4쪽 2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고,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참조), ‘상속인이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원고가 주장 및 증명하여야 한다]

- 4쪽 14줄부터 17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구 상증세법이 가업상속공제를 규정한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장수기업의 기술과 노하우의 승계를 보다 수월하게 하여, 납세문제로 존속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계속성과 그 근로자들의 생활기반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상속인의 가업 종사’는 ‘가업에 종사하면서 그 가업의 경영과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던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상속인이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상속인이 가업의 운영에서 차지한 중요성과 비중 및 직위,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중요성, 대외적으로 사용한 직함, 상속인의 상근정도와 보수의 수령여부, 상속인이 그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5쪽 11줄부터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오히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동안 ‘ㅁㅁ가구’의 매출·매입금액 신고 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ㅁㅁ가구’는 망인의 질환이 급격히 악화된 2021년부터 매출 및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등 사실상 휴업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원고는 위 기간 동안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영악화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나목 및 같은 조 제8항 제2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2023. 3. 20. 기획재정부령 제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에서 정하는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부득이한 사유’란 가업 승계자의 책임 없는 일신상 사유로 인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영악화는 aaa 개인에게 일신상의 사유가 발생하여 가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미술품 매매업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기간의 매출 및 매입의 부진이 오로지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확산 등 불가항력적인 외부 요인 때문이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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