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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피고가 2022. 4.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을 부과하자, 원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 산정에서 공제할 상속세에 원고 고유의 상속분뿐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 중 원고가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실제 납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다. 법원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세로 확대해석할 근거가 없고, 상속세 공제 범위는 감면요건으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연대납세의무에 따라 전액 납세고지가 가능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연대납세의무 대상 상속세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으며,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로 조정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에는 원고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21 2025.11.2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5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21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1.28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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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 한도 산정 시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할 상속세의 범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에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 중 실제 납부한 금액이 포함되는지 여부
  • 연대납세의무에 따른 상속세 전액 고지가 납세의무 승계 한도 산정상 전액 공제로 이어지는지 여부
  • 조세법규 및 감면요건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 적용 여부
  • 유권해석이 과세관청이나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인의 구상권과 납세의무 승계 한도 산정의 관계

판례 포인트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납부할’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상속인 고유의 상속분에 관한 상속세로 한정된다고 보았다.
  • 상속세 공제 범위는 납세의무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감면요건에 준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다.
  • 연대납세의무자는 국세 전부에 관하여 고지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납세의무 승계 한도 산정에서 연대납세의무 대상 상속세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및 민법 제425조 제1항에 따른 구상권 행사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 사인 간 구상권 행사 및 구상채무 이행 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승계 한도가 달라지는 해석은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고 보았다.
  • 유권해석은 법규가 아니어서 대외적 구속력이 없고, 해당 유권해석에 따른 과세관행 형성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인이 승계할 때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액도 한도 계산에서 공제되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는 상속세는 상속인 본인의 고유 상속분에 해당하는 상속세만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를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실제 납부했더라도, 이를 추가로 공제할 수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납부할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로 넓게 해석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납부할’ 상속세를 ‘납부한’ 상속세로 넓혀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면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 전액을 고지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연대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관련 국세 전부에 대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세관청은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국세 전부를 고지할 수 있지만, 한 사람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나 취소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당연히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Q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상속인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25조의2가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준용해,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공동면책시킨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납세의무 승계 한도 계산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로 구상권을 통해 조정하는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5년 11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4월 1일 부과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가 원고 고유의 상속분에 한정된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4-누-10921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06.
  • 생산일자 : 2025.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주제어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심사결정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는 상속인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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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1092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9. 26.

판 결 선 고

2025. 11. 2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279,679,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관계 법령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6행 ‘피삭속인’을‘피상속인’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1. 처분의 경위’ 및 2. 나. ‘관계 법령’란 각 기재 이유와 같으므로, 약어를 포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승계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한도인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이하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라 한다)’에 ‘원고 고유의 상속분’ 외에 ‘공동상속인 장정엽의 고유분 상속세이지만 연대납부의무에 따라 원고가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에는 ‘원고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된다는 잘못된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 소정의 연대납세의무의 법률적 성질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아니하여, 각 연대납세의무자는 개별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고유의 납세의무부분이 없이 공동사업 등에 관계된 국세의 전부에 대하여 전원이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국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연대납세의무자인 각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고, 또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하자는 상대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연대납세의무자의 1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9. 7. 13. 선고99두2222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에는 원고 고유의 상속분만 포함된다고 보아야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를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 범위의 ”납부할“을 ”납부한“으로 문언과 달리 확대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다.

② 원고는 고유분 상속세는 실제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 공제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는 실제로 납부한 경우에 추가적으로 공제하면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와 같은 상속세 공제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일종의 감면요건으로 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해석은 부당하고, 원고의 고유분 상속세는 실제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공제한다는 것은 위와 같이 공제되어야 하는 상속세 범위 규정을 ”납부한“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 스스로의 주장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③ 원고는 피고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상속세 전액을 부과함에 따라 원고가 그 금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이는 위 상속세 범위 규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여 위 부과 금액 전부가 공제되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각 납세의무자는 자신의 지분비율과는 상관없이 연대하여 그 전부를 납세할 의무를 부담하고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에게 개별적으로 당해 국세 전부에 대하여 납세의 고지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연대납세의무자의 경우 항상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상속세 전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④ 원고는 피고의 각 유권해석(1991. 4. 17.자 징세01254-2110 및 2012. 6. 13.자 징세과-630)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징세01254-2110 답변내용은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의 내용을 단순 나열한 것이고, 위 징세과-630 답변내용은 상속인이 자신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연대납세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면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납부의무가 없다는 것이어서 위 법령의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내용에 불과하다. 또한, 유권해석은 법규가 아니어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피고의 과세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근거도 없다.

⑤ 원고 역시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기준이 되는 ”상속받은 자산총액(1,127,354,587원)“과 공제될 ”상속받은 부채총액(340,000,000원)“ 모두 원고의 고유분 상속가액으로 계산하였으므로 해당 금액에서 다시 공제될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역시 고유분 상속세만을 공제하는 것이 해석상 일관된다.

⑥ 국세기본법 제25조의2는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 민법 제425조 제1항을 준용하여 자신의 출재로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를 공동면책시킨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함에 있어서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는 고려하지 않고, 다만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분 상속세를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까지 납부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⑦ 원고의 주장과 같이 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의 고유분 상속세까지 납부한 경우 그 전액을 연대납세의무의 한도를 정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하고 다만 그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구상채무를 이행받은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경우1), 상속인이 실제로 납부한 상속세 금액과 그에 따른 구상권 행사 및 구상채무 이행 여부에 따라 그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점,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인간의 구상권 행사 및 그 구상채무 이행 여부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2),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세 납부 내역에 따라 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의 한도가 달라지는 것은 법적안정성에 반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부당하고, 설령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분 상속세조차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고유분 상속세는 연대납세의무의 한도에서 공제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달리 해석한다고 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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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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