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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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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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할인비용분담액이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되는지 여부
- 할인비용분담액이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교육세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여부
-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 현장할인 관련 조세심판원 결정 및 환급처분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교육세법령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전체를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구조이므로,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이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의 세법상 특별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사후적으로 정산되더라도, 이는 별도 정산약정의 결과일 뿐 공급가액 또는 수수료에서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교육세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따질 필요 없이 별개의 비용으로 보았다.
-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을 일부 제외한 조세심판원 결정 및 그에 따른 환급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그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어진 것은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일 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사의 할인비용분담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고, 에누리액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에게 실제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어진 것은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일 뿐, 교육세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 제외 항목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법원은 금융·보험업자의 어떤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지는 수익 개념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문제가 아니라 입법정책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교육세법령은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는 체계이므로,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카드사의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정산되면 서로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나요?
법원은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가맹점수수료는 가맹점계약에 따라 결제대금과 수수료율로 정해지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업무제휴계약의 할인율이나 정산방법에 따라 정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잔액만 받는 방식의 정산이 있더라도 이는 별도 정산약정의 결과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현장할인 할인비용분담액을 일부 환급받은 전심 결정이 있으면 법원도 그 판단에 구속되나요?
법원은 조세심판원의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할인은 가맹점 매출액 감소에 따라 가맹점수수료가 비례해 줄어드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이 피고나 조세심판원의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교육세에서 카드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상 에누리와 같이 보아야 하나요?
법원은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는 금융·보험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고, 세율도 부가가치세와 다르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해도 조세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37208 사건에서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1년 8월 25일 한 2016년 및 2017년 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기타
-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31.
- 생산일자 : 2024.12.1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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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교육세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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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37208(2024.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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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합-64365(202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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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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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할인분담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육세법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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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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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이 수익금액 또는 수수료의 개념에서 당연히 제외된다고 볼 수 없으며,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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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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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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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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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37208 교육세경정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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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신OOOOO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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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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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9.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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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12.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8. 25. 원고에게 한 2016년 교육세 4,499,657,865원
및 2017년 교육세 4,611,452,350원의 각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11면 제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즉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어떠한 수익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것인지는 그 개념
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것이 아닌 입법정책의 문제이고, 원칙적으로 수익금액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과세표준 제외 수익금액을 열거하고 있는 교육세법령
의 취지 및 체제에 비추어 보면, 구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과세표준 불산입
수익금액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과 “등에 비추어 보면”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 국세기본법 제20조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의 과세표준을 조사·결정할 때에는 해
당 납세의무자가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존중하여야 한다. 다만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구 교육세법 제5조 제3항은 명시적으로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항목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20조 단서에서 정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
당하는 점』
○ 제1심판결 제13면 제14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일정한 이익을 제공하는 등으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이 그 상당액만큼 감액되었을 때와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이익이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거래에 대하여 제공되는 등의 이유로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서 그 상당액이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이를 해
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7두53170 판결 취지 참조).』
○ 제1심판결 제14면 제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부과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금
융·보험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특히 금융․보험업
자의 교육세 세율은 0.5%로 부가가치세 세율 10%보다 현저히 낮다. 이와 같은 교육세
법의 체제 및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을 부가가치세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조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도 없다. 교육세에 부가가치세법의
에누리 규정을 적용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이 사건 할인비용분담액은 부가가치세법상
의 에누리와 동일․유사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회원의 카드 사용을 증대시키기
위한 별개의 비용에 해당할 따름이다. 즉 원고에게 실질 귀속된 금액이 수수료보다 적
은 것은 원고와 가맹점이 각 부담할 할인비용분담액을 산정한 후 원고에게 귀속된 수
수료에서 그 할인비용분담액을 차감한 결과, 즉 수익과 비용을 정산한 결과에 불과하
므로, 교육세의 과세표준인 ‘수익금액’ 자체가 변경된 것이 아니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6행부터 제11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③ 원고가 제휴사와 할인비용을 분담하는 할인제도의 경우에도 가맹점수수료와 원
고가 분담하는 할인비용은 서로 별개의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직접적인 관련
이 없다. 즉, 가맹점수수료는 원고와 가맹점이 체결한 가맹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 결
제대금과 수수료율에 의해 결정되고, 할인비용분담액은 원고와 제휴사가 체결한 업무
제휴계약에 따른 할인율이나 정산방법 등에 의해 결정될 뿐이다[이 사건 예시에서 가
맹점수수료는 현장할인의 경우 49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980원 × 수수료율 5%), 청
구할인의 경우 50원(= 신용카드 결제대금 1,000원 × 수수료율 5%)이나, 할인비용 분담
액은 위 가맹점수수료에 관계없이 15원(= 할인비용 20원 × 분담비율 75%)으로 동일하
다]. 한편 원고는 “가맹점수수료와 할인비용분담액이 상호 정산되므로 양자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설사 원고가 가맹점으로부터 받을 가맹
점수수료에서 원고가 부담할 할인비용 분담액을 공제한 잔액을 받는 방식으로 사실상
의 정산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제휴사, 가맹점 3자 사이에 체결된 별도
의 정산약정에 따른 결과일 뿐이고, 이를 가지고 원고와 가맹점 사이에 직접 할인비용
분담약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3행부터 제13행까지 부분을 아래 내용으로 고친다.
『 원고는, 이전 과세연도 교육세에 대한 전심절차에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분담액
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한다는 일부 경정 결정이 있었는바, 다른 할인비용액들도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
용분담액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조세심판원이 “현장할인은 결제 당시부터 원고의 카드수수료
산정액의 기초가 되는 가맹점의 매출 총액에서 제외될 것이어서, 결국 교육세 과세표준
에 포함되는 수익금액을 총액주의로 파악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현장할인 관련 할인비용
분담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수료 수익금액에서도 제외함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할인 금액(이 사건 예시의 20원)이 가맹점의
매출(이 사건 예시의 980원)에서 제외된다는 사정은, 현장할인 금액(20원)을 청구할인과
달리 가맹점수수료(이 사건 예시의 49원)에서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현장할인은 청구할인과 비교하여 가맹점 매출액이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1,000원이
980원으로)함에 따라 비례하여 가맹점수수료가 감소(이 사건 예시에서 50원이 49원으로)
하는 것일 뿐, 가맹점수수료와의 관계에서 청구할인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위 조세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환급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나 조세심판원의 위와
같은 판단에 법원이 구속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나 조세심판원이 다른 할인
과 달리 현장할인에 관한 할인비용분담액을 수익금액에서 제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