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 명의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지
-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를 창출·지배하는 실질 사업자인지
- 사업장 계좌 및 원고 개인 계좌 거래내역이 원고의 출자 또는 손익분배를 인정할 증거가 되는지
- 원고 명의의 신청서·계약서 및 등기관련 확인서면이 실질 소유자 또는 실질 사업자성을 뒷받침하는지
-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공동사업자 명의가 존재하더라도 실질운영 관여, 출자, 손익분배, 영업이익 귀속이 인정되지 않으면 실질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국세 지출 목적에 그치고 영업이익 분여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실질 사업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 사업장 계좌의 현금 인출 사실만으로 원고가 현금을 인출해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 공동사업자 명의 대여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계약서 등 명의상 서류만으로 실질 운영자 또는 실질 소유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추가한 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실질적으로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 운영에 관여하거나 손익을 나누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 계좌와 원고 개인 계좌의 거래 내역 등을 보아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지배한 사업자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 실질 사업자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3회뿐이고, 모두 국세 지출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달리 원고가 영업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만한 내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거래 내역만으로 원고가 사업장의 손익을 나누어 가진 실질 사업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사업자 명의로 신청서나 계약서가 작성되면 실질 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 명의의 각종 신청서와 계약서가 공동사업자 명의를 대여하면서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 서류만으로 원고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부가가치를 지배한 사업자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상 명의보다 실제 운영과 손익 귀속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었습니다.
명의상 공동사업자가 사업장의 손익을 나누었다는 점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결에서는 사업장 계좌, 원고 개인 계좌, 현금 인출 내역 등을 살펴 원고가 출자하거나 손익을 나누었는지를 검토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사업장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의 날짜와 금액이 다르고, 원고 계좌에서 관련 거래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0663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2021년 제2기분 및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업장의 실질 사업자라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을 전제로 삼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 서울고등법원-2024-누-70663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11.19.
- 생산일자 : 2025.07.0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공동사업자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4누7066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원고, 피항소인 |
민AA |
|
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
|
제1심 판 결 |
인천지방법원 2024. 10. 25. 선고 2024구합5258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5. 7. 4. |
|
판 결 선 고 |
2025. 8. 29.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3.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552,470원,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1,155,51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한 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 제출한 증거들까지 보태어 보면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의 “2015. 1. 23.”을 “2015. 10. 23.”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5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민AA”를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의 “이 사건 사업장에”를 “이 사건 사업장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3행의 “민AA에는”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6면 첫 번째 글상자 아래 제4행의 “각서를 주었다.”를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7면 글상자 아래 제6행의 “위 인정사실”을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25, 26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계설한”을 “개설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2019. 12. 6.부터 2021. 6. 30.까지 기간 동안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농협 351-○○-○○-93, 이하 ‘이 사건 사업장 계좌’라 한다)의 거래 내역서(갑 제7호증의 1)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원고 개인 계좌로 입금된 것은 3회가 전부인데 이는 모두 국세를 지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이는 내역이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수차례 현금이 인출된 점을 들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해 이익을 분여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원고 이외에도 공동사업자 명의를 대여한 이 사건 사업장 직원 조○○에게는 급여를 계좌에서 곧바로 이체하여 주면서 원고에게만 굳이 이익을 현금으로 인출해 지급할 이유가 없고, 원고 개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과 이 사건 사업장 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은 날짜, 금액이 모두 상이하며, 원고 개인의 14개 농협 계좌에서는 추○○과의 거래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출자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의 손익을 나누어 가졌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부가가치를 창출ㆍ지배하는 사업자라고 볼 수 없다.
㉴ 원고 명의로 작성된 각종 신청서, 계약서 등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명의를 대여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당시 원고 본인임을 확인한 법무사의 직인 및 원고의 필적기재가 포함된 법무사의 확인서면이 작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명의자로 등기의무자이기 때문에 작성된 서류임을 넘어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실질 소유자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