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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2021. 4. 12.자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1심판결 취소를 청구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을 하였으나, 법원은 제1심 및 당심 증거를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특히 피고가 검인계약서뿐 아니라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2023.12.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08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 근거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정당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청구가 이유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된 경우, 항소심은 제1심 및 당심 증거를 다시 검토한 뒤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다.
  • 취득가액 산정에서 검인계약서뿐 아니라 납세자가 신고한 장부가액, 대차대조표 등 신고자료가 함께 고려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부동산 장부가액 계산과 관련하여 감가상각방법, 기준내용연수, 중고자산 내용연수 차감 여부 등이 판단 자료로 언급되었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가 검인계약서뿐 아니라 망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대차대조표 등 장부가액을 토대로 부동산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의 항소심 주장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제출된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검인계약서와 장부가액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8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은 부동산 장부가액 산정 근거를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 계산 근거가 된 대차대조표가 망인이 2001년, 2002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한 서류라고 보았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과세기간 기말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이 기록되어 있었고, 토지와 건물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비 확인에 사용되었습니다.

Q 중고 건물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취득가액 산정에 어떻게 반영됐나요?

A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으로 보고,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인 점을 근거로 기준내용연수를 검토했습니다. 중고자산에 해당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 연수를 차감한 뒤 기준내용연수와 상각률로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Q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과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일부 표현만 고쳐 쓰고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 귀속년도 : 2019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2.28.
  • 생산일자 : 2023.12.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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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8426

결정유형

국승

세목

양도

생산일자

2023.12.8

귀속연도

2019

제목

검인계약서상 매매금액과 장부가액을 양도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함

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소득세법 제97조

상세내용

사 건

2023누3842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0.

판 결 선 고

2023. 12. 8.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4. 12. 망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

(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원고 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들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4면 위쪽 표 아래 제3행 및 제5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망인 외 2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아래쪽 표의 항목란의 “OOO”를 “망인”으로, “OOO”을 “원고 OOO”로, “OOO”을 “원고 OOO”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마지막 행의 “2022. 11. 24. 사망”을 “2022. 11. 9. 사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각주2)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장부가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된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과세기간 기말 현재 자산과 부채, 자본의 잔액을 기록한 것으로, 망인이 2001년 귀속종합소득세 신고(을 제3호증),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을 제4호증)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을 제5호증)를 할 때 제출한 서류인바, 회계연도 2001년 대차대조표에서 토지는 ,***,***,***원,건물은 271,417,519원이고, 2002년 대차대조표에서는 토지 *,***,***,***원, 건물 ***,***,***원으로2001년 감가상각비 *,***,***원[≒ 1년 감가삼각비 **,***,***원(= 2001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2년 기말 건물 장부가액 ***,***,***원) × 2001년 운영기간 약 7개월 ÷ 12개월]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은 *,***,***,***원(= *,***,***,***원 + ***,***,***원 + *,***,***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액법이고,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건축물관리대장상 주구조가 철근콘크리트조에 해당하므로(을 제6호증 중 제1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에 따라 기준내용연수 40년이며, ****. *. **. 사용승인(을 제6호증 중 제2면)된 중고자산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에 따라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연수를 차감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내용연수는 20년에 해당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단서규정에 따라 망인이 신고내용연수를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계산하면 건물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정액감가상각비 **,***,***원 × 20년)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토지 취득가액 *,***,***,***원을 더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장부가액이

*,***,***,***원(= *,***,***,***원 + ***,***,***원)임을 알 수 있는바, 피고는 이 사건 계약서[갑 제9호증, 을 제16호증, 이는 OO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검인내역으로 회신된 문서(을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망인이 신고한 장부가액 등을 토대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별표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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