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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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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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서 취득한 구주에 기초하여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무상증자 실시 전에 대표이사가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한 사정이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 코스닥 상장으로 발생한 상장차익에 대해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까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5년 이내’ 요건 해석이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라면, 이후 최대주주의 지위 변동과 무관하게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
- 무상증자로 취득한 신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다.
-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가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인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을 들어, 위 해석이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원고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비등기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사정이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최대주주에게서 산 구주를 바탕으로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도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대상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 구주를 양수한 뒤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 취득하고 코스닥 상장으로 차익을 얻었다면, 그 무상신주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구주뿐 아니라 무상증자로 받은 신주에 기초한 상장차익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상증자 전에 최대주주 지위를 잃었어도 신주 상장차익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일단 최대주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신주라면, 그 뒤 최대주주의 지위가 유지되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는 사정은 무상신주가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되는 판단과 무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1조의3에서 상장차익 과세는 취득 후 몇 년 이내 상장에 적용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를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상장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해당 해석이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58959 사건에서 2014년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이 2020년 12월 1일 원고에게 한 2014년 6월 증여분 증여세 1,224,108,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장 당시 대표이사와 원고가 회사에 재직 중이었다는 사정이 판단에 반영됐나요?
항소심은 원고가 상장차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상장 당시까지 정**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비등기임원인 상무로 재직하고 있었다는 점을 판결 이유에 반영했습니다. 다만 판결의 핵심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구주에 기초해 받은 무상신주도 상증세법상 과세대상 신주에 포함된다는 판단입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04.
- 생산일자 : 2023.01.1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제1심판결인용)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위에 있는 자가 구주를 양수한 이후 무상증자로 신주를 추가로 취득한 다음 코스닥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상장차익을 얻은 이상, 구주뿐 아니라 무상 신주 또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6항의 ‘신주’에 포함되고, 대표이사가 무상증자 실시 전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은 무관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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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589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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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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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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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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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1.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2. 1. 원고에게 한 2014년 6월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1,224,108,13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d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가. 제1심판결문 7면 4행의 “타당하다.”를 “타당하다(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상장으로 인한 가액 증가는 그 상장이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한정되므로,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등의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7면 8행의 “얻은 이상,”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상장 당시까지도 정**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가 비등기임원(상무)으로 재직하고 있었던 이상(갑 제4호증 14면 참조).”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