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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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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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 제11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 공시송달 전에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조사하였는지 여부
- 납세자가 국외 주소 이전 후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심의 공시송달 부적법 판단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시송달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 과세관청의 주소 조사는 공시송달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항소심에서 사후적으로 주소 불일치 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공시송달 요건을 보완할 수 없다.
- 약정서 기재 주소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은 공시송달의 적법성을 부정하는 근거로 고려되었다.
-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고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송달 곤란 사유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항소심은 제1심 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고 피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국외주소가 있는 납세자에게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이 적법한가요?
수원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세관청이 공시송달 전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주소를 조사했어야 하는데, 그러한 조사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시송달 전에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주소를 어느 정도 조사해야 하나요?
법원은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주소 조사는 공시송달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가 항소심에서 약정서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조사는 사후가 아니라 공시송달 이전에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주소를 확인했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를 옮기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으면 바로 공시송달할 수 있나요?
법원은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했는데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서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점을 들어 공시송달이 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송달 가능성과 사전 주소 조사 여부가 함께 문제 됩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어떻게 되었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11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 판단과 같이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공시송달이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의 부과처분 취소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요건은 왜 엄격하게 해석되나요?
법원은 공시송달 사유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기준에 따라 과세관청의 사전 주소 조사와 실제 송달 곤란 여부를 엄격히 살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수원고등법원-2023-누-1592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4.
- 생산일자 : 2024.10.11.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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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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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수원고법-2023-누-15922(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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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23-구단-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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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사건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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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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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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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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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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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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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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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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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1592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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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임〇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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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〇〇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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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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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10.11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소 조사는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서 기재 주소를 구글지도에 검색하면 결국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약정서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