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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춘천) 일반행정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원고 박AA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8일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원고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않았으므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2024.02.01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2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춘천)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2.01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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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주택의 대체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대체주택 취득 후 종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없다.
  • 항소심에서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주장이 반복되고 기존 증거에 비추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인용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체주택을 취득한 뒤 기존 주택을 3년 안에 팔지 않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A 이 판례에서는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에 양도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5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2월 1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적법하다고 본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Q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부과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취소될 수 있나요?

A 원고는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896,2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에게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원고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춘천)2023-누-35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1.31.
  • 생산일자 : 2024.02.01.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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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춘천)2023누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박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6.

판 결 선 고

2024. 2.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8.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201,896,2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에게 1세대1주택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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