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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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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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 인근 토지 취득, 진입로 개설, 공장등록 및 사업허가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업개시기간 연장승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유예기간 연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유예기간 중 일부 기간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나머지 기간의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필요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취득 후 공장등록, 인허가 취득, 진입로 개설 등은 목적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아니라 준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 창업중소기업 취득세 감면 후 추징 여부에서 직접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액화석유가스법상 사업개시기간 연장승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기한을 연장하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유예기간 중 일정 기간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않은 데에도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 현장 조사 당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남아 있고 공실 상태였다는 사정은 목적사업 직접 사용 부정의 근거로 사용되었다.
- 법원은 2018년 12월 5일 허가 이후 2020년 3월 27일까지 15개월 이상이 남아 있었음에도 직접 사용하지 않은 점을 정당한 사유 부정의 핵심 사정으로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공장 부동산을 3년 안에 실제 사업에 쓰지 않으면 취득세 감면이 추징되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2017년 3월 27일 취득한 부동산을 2020년 3월 27일까지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2020년 2월 27일 현장 조사 당시 건물에는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남아 있었고 공실 상태였다는 점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25,599,030원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등록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것만으로 부동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원고가 인근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공장 진입로를 개설하며 공장등록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행위는 준비행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은 부동산을 사업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허가나 등록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장 진입로 문제와 경계 침범 때문에 사업이 늦어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했고 진입로 문제가 있어 공장등록 등에 시간이 걸린 사정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경매로 공장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람은 토지 현황과 공장 운영 가능성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2018년 12월 5일 허가를 받은 뒤에도 2020년 3월 27일까지 15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었으므로, 그 기간 동안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기한 연장승인을 받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3년 직접 사용 기한도 연장되나요?
법원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충전사업의 사업개시 기한 연장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직접 사용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사업개시 기한을 2020년 12월 4일까지 연장받았지만, 이는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 요건과는 별개의 문제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연장승인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창업중소기업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정당한 사유를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같은 외부적 사유가 있거나, 정상적인 노력을 했음에도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객관적 사유로 부득이 사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취득자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 문제 등은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허가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고 공실 상태가 확인되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남아 있고 공실이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증거가 되나요?
법원은 2020년 2월 27일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인 한빛테크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 있고 공실 상태였던 사실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정은 원고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만 직접 사용 여부는 현장 상태뿐 아니라 전체 사실관계를 함께 보아 판단됩니다.
대전고등법원 2023누10714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대전고등법원은 원고가 취득한 부동산을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고, 그 미사용에 정당한 사유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장등록과 사업 허가는 직접 사용이 아니라 준비행위로 판단했고, 허가 이후에도 15개월 이상 시간이 있었음에도 건물이 공실 상태였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1심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3. 3. 15. 2021구합1062 처분청 승소]
■ 2심 2023누10714 (선고일자-20230718) 취득세
【판결요지】
현장 조사 당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일(2017. 3. 27.)부터 3년 이내(2020. 3. 27.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아울러 원고가 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2018. 12. 6.부터 2020. 3. 27.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0. 8. 12.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22,753,860원,지방교육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1,896,780원,농어촌특별세(가산세 포함,이하 같다) 948,390원,합계25,599,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7. 2. 9.재충전용 부탄가스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원고는2017. 3. 27.논산시 성동면 원북리○○○공장용지3,961㎡,같은 리194-○○공장용지1,332㎡및 지상 건물(연면적 합계2777.07㎡,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하2필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를 통해 낙찰 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목적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 제1호,제9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액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2020. 8. 12.원고에게,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제1호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22,753,860원과 함께 지방교육세1,896,780원,농어촌특별세948,390원,합계25,599,030원(= 22,753,860원+1,896,780원+948,39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0. 1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7. 22.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공장 진입로를 개설하여 공장등록을 받았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
2)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고,공장 진입로도 없는 상태였음에도,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는 피고에게 경계 침범이 없고 공장 진입로가 있는 것처럼 표시된 허위 도면을 제출하여 공장등록을 받았다.원고는 이와 같은 허위 도면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공장등록 과정에서 허위 도면임이 밝혀져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 공장 진입로를 개설하느라 공장등록이 늦어졌다.
또한,피고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요구에 따른 조례 개정을 늦게 하는 탓에 원고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이 한차례 불허되었고,원고는 조례 개정이 있은 뒤2018. 12. 5.이 되어서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의 직접 사용 여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추가 취득하고,공장 진입로를 개설하며,공장등록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이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행위라기보다는 이를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하다(대법원2009. 3. 12.선고2006두11781판결 참조).
갑 제2호증,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2018. 12. 5.피고로부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허가를 받았고, 2019. 11. 28.피고에게 위 충전사업의 사업개시의 기한을‘2020. 12. 5.’까지로 하는 연장신청을 하여2019. 12. 17.피고로부터 사업개시의 기한을‘2020. 12. 4.’까지로 하는 연장승인을 받은 사실, 2020. 2. 27.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한빛테크원)가 그대로 남아있었고,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이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3년 이내(2020. 3. 27.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연장승인에 반하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위 연장승인은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충전사업의 사업개시 기한을 연장한 것일 뿐,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제1호에 따른 직접 사용의 기한을 연장한 것이 아니므로,이 사건 처분이 위 연장승인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가)관련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7항 제1호의’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또한,재산의 취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득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유예기간 중 일정한 기간 동안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22. 11. 17.선고2022두47063판결 참조).
나)구체적 판단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사건 건물이 타인 소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었고,공장 진입로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위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가 피고에게 제출한 도면에는 이 사건 건물 및 공장 진입로가 타인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은 것으로 표시된 사실,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사건 건물이 경계를 침범한 타인 소유 토지 및 공장 진입로가 위치한 타인 소유 토지를 모두 취득한 사실,원고가2018. 12. 5.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을 마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원고가2018. 12. 5.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원고에게는2018. 12. 6.부터2020. 3. 27.까지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2020. 2. 27.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3)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1구합1062 (선고일자-20230315) 취득세
【판결요지】
①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 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 2018. 12. 5. 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 원고가 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 위 1년 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0. 8. 12.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22,753,860원,지방교육세1,896,780원,농어촌특별세948,390원 합계25,599,0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7. 2. 9.금속캔 및 포장용기,재충전용 부탄가스용기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7. 3. 27.논산시 성동면 원북리○○○공장용지3,961㎡와 건물2,430.34㎡및 같은 리194-○○공장용지1,332㎡와 건물346.73㎡(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2017. 3. 27.피고에게 원고가 창업중소기업으로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7. 12. 26.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58조의3제1항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였고,이에 따라 피고는 위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피고는2020. 8. 12.원고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22,753,860원,지방교육세1,896,780원,농어촌특별세948,390원 합계25,599,860원의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20. 10. 16.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1. 7. 22.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조심2021지0453)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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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행정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나(2022. 10. 12.자 준비서면),그 실질적 내용은 원고가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는 것으로,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로 별도의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바,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이 사건 처분의 실체상 하자로 선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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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인근 토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개설하여 해당 사업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개시를 위한 공장등록을 하였고,이후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득하는바,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가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원고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인·허가 등의 법률적 문제로 부득이 해당 사업 개시가 지연된 것이므로,원고가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원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는2017. 8. 4.및2017. 11. 8.이 사건 부동산의 인근 토지를 매입한 뒤2018. 2. 5.압축 및 액화가스 용기 제조업을 위한 제조시설설치 및 증설 승인을 받고, 2018. 5. 14.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2018. 5. 19.원고에게 위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가 통보를 하였다.
2)이에 원고는2018. 5. 31.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피고를 상대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 불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2018. 7. 23.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3)이후 피고는2018. 11. 12.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고,원고는2018. 11. 2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신청을 하여2018. 12. 5.위 허가를 득하였다.
4)원고는2019. 11. 28.피고에게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형용기)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였고,이에 피고는2019. 12. 17.원고에게 사업개시일을2020. 12. 4.까지로 변경하는 사업개시기간 연장승인을 하였다.
5)한편,피고는2020. 2. 27.지방세 감면 후 사용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는데,이 사건 부동산의 현장 확인을 한 뒤‘원고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며,감면신청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부탄가스 용기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었는데,이 사건 부동산은 전 소유자(상호:한빛테크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고,공장 등 건물은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해당 사업을 이용하고자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없음.이에 원고에게 유예기간 도래 및 유예기간 내 미사용시 감면분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함을 알리고,사용개시 하지 않고 감면분 취득세의 자진 신고납부가 없을 시 바로 수시분으로 과세하고자 함’이라는 내용의 조사서를 작성하였다.
6)원고는2020. 11. 30.피고에게 재차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사업개시기간 연장승인을 받아,사업개시기간이2021. 12. 5.까지로 연장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2호증,을 제1내지4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부동산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2009. 12. 24.선고2007두5004판결 등 참조).그리고 창업중소기업이 어느 부동산을‘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창업중소기업이 그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사실상의 취득자의 지위에서 현실적으로 이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15. 3. 26.선고2014두43097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목적이 되는 용도에 제한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앞서 인정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 후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공장등록을 하고,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받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행위에 불과한 점,이 사건 부동산의 공장 등 건물에 전 소유주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공장 등 건물이 공실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점을 알 수 있고,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단순히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한 것을 넘어,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가)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제1항은, “창업중소기업 등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다만,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말하는‘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그 재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재산의 취득자가 그 자체의 자금사정이나 수익상의 문제 등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처분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2003. 12. 12.선고2003두9978판결,대법원2013. 3. 28.선고2012두14620판결 등 참조).
나)살피건대,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공장등록 및 사업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시일이 걸린 것은 사실이나,경매절차에서 공장 운영을 위하여 토지를 경락받는 사람은 해당 토지의 현황 파악 및 공장 운영 가능성 등을 미리 파악한 상태에서 입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바,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의 공장등록 여부나 해당 사업 허가여부 등 법령상의 장애사유를 알 수 있었다고 보이고,이러한 과정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②원고가 해당 사업을 위한 허가를 득한2018. 12. 5.이후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2020. 3. 27.까지 해당 사업 개시를 하지 않았고,원고가2차례에 걸쳐 사업개시기간 연장신청까지 하였는바,위1년2개월 기간 동안에 이 사건 사업 개시를 위한 어떠한 법률상 또는 사실상 장애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이 없는데도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창업일"이라 한다)부터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100분의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확인일"이라 한다)부터4년간 경감한다.
1. 2017년12월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17년12월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법인전환"이라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2. 취득일부터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 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