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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김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5년부터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의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통상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원고가 차용 목적과 비용지출 자료를 제출한 이상 피고가 사업 목적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무관 차입금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제1심 판단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2023.04.0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4.0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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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이 종합소득세 산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필요경비 해당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을 과세관청과 납세자 중 누가 부담하는지
  • 손익분배비율만으로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비율을 단정할 수 있는지
  • 차입금이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 이행을 위한 업무무관 지출인지 여부
  • 공동사업 조합채무에 대한 이자채무를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변제한 사정의 평가

판례 포인트

  •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과세소득 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았다.
  •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목적 부동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 이자비용은 통상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차입금의 차용 목적과 비용지출 자료를 제출하여 적절히 소명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비용이 사업 목적과 무관함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다.
  • 손익분배비율은 지분비율 산정과 관련될 수 있으나, 그 비율만으로 금전출자비율이나 당사자의 법률행위 의사를 역으로 추단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부부 사이 공동사업에서도 자본 출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공동사업 조합채무의 이자채무를 원고가 자신의 계좌로 전액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례적이거나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사업장의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목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 이자는 통상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차입 목적과 비용 지출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소명한 이상, 과세관청이 그 비용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손익분배비율만으로 공동사업자의 출자비율을 정할 수 있나요?

A 법원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공동사업자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손익분배비율이나 부동산 취득자금 부담 비율만으로 차입금의 성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 법원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통상적이지 않은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의 부동산 임대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통상적인 필요경비로 볼 수 있고 원고도 적절히 소명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부 공동사업에서 명시적 출자 약정이 없으면 손익분배비율대로 출자한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부부 사이인 원고와 박CC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자본 출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손익분배비율을 출자비율로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사업 채무 이자를 한 사람 계좌에서 전액 납부하면 이례적인 비용으로 보나요?

A 법원은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채무의 이자를 원고가 전액 자신의 계좌로 변제했다고 해서 이를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는 부분이 있더라도 상행위에 대한 다수채무자 간 연대 변제책임을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상권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62880 사건에서 세무서장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4월 6일 피고 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해 달라는 항소취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공동사업장 지급이자 필요경비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일부국패
  • 서울고등법원-2022-누-62880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5.02.
  • 생산일자 : 2023.04.0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공동소유 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출자비율을 9:1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차입금은 원고의 공동사업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업무와 무관하다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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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6288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피고의 주장을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쪽 16행과 1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사건 차입금의 이자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그 입증책임 내지 입증의 필요는 원고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다만 해당 사업에서 통상적이지 않은 필요경비의 경우에는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할 것이고 현실적으로 원고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입증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전환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부동산 임대업에서 임대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통상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원고가 이에 대해 이 사건 차입금의 차용 목적과 비용지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적절한 소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상, 피고가 위와 같은 비용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여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은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것으로, 지출된 비용의 사용처나 지출 여부 자체와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금원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여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7행의 “그러나”부터 12행의 “부당하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손익분배비율만으로 원고와 박CC 사이의 출자비율이 9:1이라거나 이에 미달하는 금원을 각자의 비용으로 조달해오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는 출자금에 대한 원고와 박CC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었으므로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부부사이인 원고와 박CC 사이에 공동사업을 위한 자본 출자에 관한 묵시적 약정이 존재하였을 수 있고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역시 지분비율을 손익분배비율로 보도록 한다는 규정이지 손익분배비율에 맞추어 지분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는 규정도 아니다. 즉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동업자들이 각자 일정한 금전출자를 하고 나머지 공동사업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채무로서 금원을 차입하여 직접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다), 손익분배비율 또는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 및 지상 건물 취득자금 부담 비율만을 가지고 금전출자비율을 역으로 추산하여 동업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를 추단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차입금의 성질을 결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가 손익분배비율만으로 만연히 당사자 사이의 출자비율 및 법률행위에 관한 의사를 추단한 것은 부당하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배제할 수 없는 점” 뒤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공동사업을 위한 조합채무에 기한 이자채무에 대해 원고가 전액 자신의 계좌를 통해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출자비율을 넘어서는 부담부분에 대하여도 원고는 상행위에 대한 다수채무자간 연대 변제책임을 이행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상법 제57

조 제1항 참조), 동업자 상호간에 구상권 행사 가능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채무자 명의 및 실질적 이자비용 부담 주체, 이자비용이 지급된 계좌명의가 모두 원고라고 하여 이

를 이례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3조 소득세법 제27조 구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57조 제1항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9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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