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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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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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과세관청이 적극적으로 의뢰한 감정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 이 사건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 상속세 부과처분 중 원고가 다투는 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관청이 감정을 의뢰했다는 사정만으로 감정가액의 시가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 감정가액이 상속ㆍ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소급감정에 의한 가액이라는 이유만으로 시가 인정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토지 평가에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을 활용하고, 건물 평가에서 원가법을 적용한 사정이 감정가액의 적정성을 뒷받침하였다.
- 개별공시지가 상승만으로는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로 인정한 절차가 관계 법령 준수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과 결론을 같이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관청이 의뢰한 상속재산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기존 감정가액이 없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상속·증여재산 감정을 적극적으로 의뢰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을 시가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감정가액이 상속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개시일 후에 이루어진 소급감정가액도 상속재산 시가가 될 수 있나요?
이 판결은 감정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사정만으로 시가 인정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면서, 감정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가지수나 개별공시지가 변동만으로 상증세법상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정평가가 시점수정과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해 이루어진 이상, 공시지가 상승만으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4142 사건에서 부동산 감정평가 방법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법원은 토지에 대해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고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합리성을 검토한 점, 건물에 대해 원가법을 적용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들이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건물 구조와 사용자재 등을 반영해 시장가치를 산정했으므로 평가방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당시 평가기간이 지난 경우 과세관청의 감정 의뢰가 문제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할 때 이미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나 평가기간 내 감정평가가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법정결정기한 전에 2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을 의뢰했고, 감정평가서도 그 기한 내 작성된 점을 고려해 감정가액 인정 절차가 법령을 준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4142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2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과세관청이 의뢰한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 부동산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아, 원고의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3-누-64142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10.
- 생산일자 : 2024.08.20.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기존 감정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상속⋅증여재산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감정을 의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감정가액이 상속 및 증여재산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면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지가지수와 개별공시지가의 변동만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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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3-누-6414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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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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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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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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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8. 2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상속세 xxx,xxx,xxx원의 처분 중 부과세액 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7면 제4행 끝 부분에 “그리고 그 가액이 소급감정에 의한 것이라 하여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11행의 “(4)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4)이 사건 감정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5행과 제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인정된다.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를 신고하였을 당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이 경과한 상태여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시가 평가기간(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xx지방국세청장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정결정기한(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후부터 9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법정결정기한 내인 2021. 3. 17.에 감정평가서를 각 작성하였다. 이 사건 감정평가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들은 ㉠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이 유사한 인근 xx동 xxxx-xx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시점을 수정하고,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 가치형성요인을 반영하여 시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용도지역, 이용상황, 규모, 입지조건 등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서초동1426-1의 거래사례를 비교 거래사례로 삼아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한 후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고, ㉡ 건물에 관하여는 원가법을 적용하여 건물의 구조, 사용자재, 시공상태, 부대설비, 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물을 신축하는데 소요되는 가격을 구한 후 감가상각비를 고려하여 적정한 시장가치를 산정하였는바,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을 찾아볼 수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6행의 “(나)”를 “②”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의 “평가하였는바, ··· 보기는 어렵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평가한 이상, 이 시기의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하였다는 사실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할 수 없는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9행의 “(다)”를 “③”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7행과 제8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④ 나아가 이 사건 감정가액은 원고가 의뢰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포함하여 합계 4군데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평균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xx지방국세청장이 의뢰한 2군데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액보다 x억 원 이상감액된 것일 뿐만 아니라,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역시 2021. 4. 20. 이 사건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이 사건 감정가액의 산정 및 인정 절차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8행부터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