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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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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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고유디자인 개발비에 해당하는지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 설계용역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비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하는지
- 세액공제 대상 비용과 비대상 비용이 혼재된 경우 정당세액 산출의무 및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 2019, 2020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그 자체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 고유디자인 개발비로 인정되려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비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이므로, 그 존재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 설계용역비 중 연구·인력개발비 해당 비용과 비해당 비용이 혼재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 과세관청이 정당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지급한 설계용역비가 곧바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비용이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든 비용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고유디자인 개발 비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용역비 세액공제가 인정되나요?
이 판례는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라고 해서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비용의 명목이나 위탁 상대방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설계용역비가 연구인력개발비인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가 부담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세액공제가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은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용역비에 공제 대상 비용과 아닌 비용이 섞여 있으면 세무서가 정당세액을 계산해야 하나요?
원고는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와 그렇지 않은 비용이 섞여 있으면 피고가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경정청구 전부를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55121 사건에서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14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019년과 2020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본 제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4-누-55121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5.
- 생산일자 : 2025.05.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부동산개발업체가 건축사사무소 등에 위탁한 설계용역비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고유디자인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산업디자인 전문회사에 위탁한 설계용역비가 당연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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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55121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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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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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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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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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1. 5. 31.한 2015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및 2021. 11. 17.한 2016 내지 2020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 법령’ 포함).
〇 제1심판결문 10쪽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에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렇지 않은 비용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가려 정당세액을 산출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하므로, 피고가 정당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원고의 경정청구 전부에 대한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세액공제는 과세가액 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므로 그 존재사실, 즉 원고가 지출한 설계용역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2019, 2020 사업연도 귀속 각 법인세 경정청구에 대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