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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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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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상속개시일 이후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개시일 당시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상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감정평가에서 선정한 비교표준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 이용 상황,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
-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상속재산 평가에서 소급감정을 하더라도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
- 상속개시일 이후 토지가 분할된 사정만으로, 분할 상태를 전제로 상속개시일 당시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 적정한 가치평가 방식으로 인정되지는 않는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는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않거나 평가기준일 현재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감정가액을 시가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비교표준지 선정은 지목, 이용 상황,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과의 유사성이 중요하며, 본문에서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절성이 부정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판단을 보충하여 원고 항소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받은 토지의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한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 당시 토지 상태나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감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상속 당시에는 분할되지 않았던 토지를 나중에 분할된 상태로 감정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법원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가 아니라 이후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감정평가는 적정한 가치평가 방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평가기준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한 소급감정가액의 신빙성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이 판례에서는 감정가액이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의뢰된 것으로 보인다는 사정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감정 시점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오래 지난 점, 토지 상태와 주변 환경의 변화 등을 함께 보아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비교표준지의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른 경우 감정가액이 문제될 수 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이 사건 감정에서 선정된 비교표준지들이 대상 토지와 지목 및 이용 상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비교표준지의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해 볼 때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2022누12240 사건에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었나요?
광주고등법원은 2022년 12월 22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광주고등법원-2022-누-1224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1.30.
- 생산일자 : 2022.12.2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상속개시 당시와 양도 당시의 해당 토지의 상태나 주변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이루어져 상속개시일 당시 현황대로 감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시가 감정평가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성과 신빙성이 담보된 평가라고 단정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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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224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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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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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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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1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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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12.2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 대하여 한 0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아래에서 제8줄부터 제9쪽 제4줄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가치평가는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하되, 상속개시일 당시 위 각 토지가 분할된 상태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토지 중 00동 000 전 000㎡는 0000. 0. 0. 같은 동 000 전 000㎡에서 분할되었고, 00동 0000 대 000㎡는 같은 날 같은 동 0000 대 000㎡에서 분할되었으며, 같은 날 같은 동 0000 전 000㎡에서 같은 동 0000 전 000㎡가 분할되었고, 같은 동 000 00 00㎡에서 0000 00 00㎡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와 같이 분할된 상태에서 양도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따르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또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경우의 당해 감정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의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서 제외되는데, 이 사건 감정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평가기준일을 상속개시일인 0000.00.00.로 소급하여 산정하면서 위 각 토지의 상태에 관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태가 아닌 0000. 0. 0.경 분할된 상태를 전제로 한 것인바, 이와 같은 방식의 감정평가는 위 시행령 규정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방식의 감정평가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4줄과 제5줄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④ 이 사건 감정기관들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000동 000, 00동 000을 선정하였는데,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은 ‘대’이고, 이용 상황은 ‘상업용’ 및 ‘단독주택’인 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000동 0000,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전’, 같은 동 0000의 지목은 ‘도로’이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 상황은 ‘상업나지’ 및 ‘도로’인바 위 비교표준지들의 지목 및 이용 상황과 다르다. 이에 위 비교표준지들의 면적, 도로 접면 상태, 주변 환경 등을 더하여 보면 위 비교표준지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5줄의 “④”를 “⑤”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은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