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캣로그
판례 /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을 인용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국외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 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수리비 및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대출이자와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가 구 소득세법 및 시행령상 열거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고, 수리비 지출 및 싱가포르 양도소득세 납부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 2025.03.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3.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수리비 750달러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서 정한 취득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로 한정된다.
  •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와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및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인정되려면 그 지출 사실과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면 그 상당액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국외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및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동산 취득 대출과 관련한 법률자문비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437.63달러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부동산 수리비 750달러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만으로 원고가 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750달러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낸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한국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A 원고는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싱가포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754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수리비, 싱가포르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경우...
PDF로 보기 안내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 목]

양도

[판결유형]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2025.3.27)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2023.10.25)

[제 목]

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 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사 건

2023누6754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03. 06.

판 결 선 고

2025. 03.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본세

106,352,724원, 가산세 92,843,267원)의 부과처분 중 175,938,553원(본세 93,566,918원,가산세 82,371,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가산세 92,843,23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2,861,0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16,458.54달러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 437.63달러,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 750.00달러, 원고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각 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3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싱가포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갑 제5, 2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750달러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싱가포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831 판결

관련 판례

세무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음 | 일반행정 | 2023누62900 일반행정 · 2023누62900 양도가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본 과세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3745 일반행정 · 2025누3745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이 무효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4누52689 일반행정 · 2024누52689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양도, 소각과 같은 일련의 거래행위를 통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는 의제배당의 효과를 얻음. | 일반행정 | 2025누5992 일반행정 · 2025누5992 장기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2710 일반행정 · 2023누12710 원고가 실제대표자로 무효에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2155 일반행정 · 2022누12155 이 사건 이자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 | 일반행정 | 2023누71898 일반행정 · 2023누71898 재산분할로 취득한 부동산의 설정된 채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야하는지 여부 | 일반행정 | 2023누14554 일반행정 · 2023누14554 관련 형사판결에서 해당부동산 대출사기의 주행위자로 확정된 자를 부동산의 실소유자로 전제한 양도소득세 처분은 적법함 | 일반행정 | 2025누6947 일반행정 · 2025누6947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 인지 여부 | 일반행정 | 2022누13677 일반행정 · 2022누13677
캣로그

캣로그는 일상, 지역, 생활정보, 공공데이터 등 궁금한 내용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탐색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