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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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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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가 필요경비로 공제되는지 여부
-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가 양도소득세 계산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수리비 750달러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납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국외자산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 가능한 필요경비는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에서 정한 취득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로 한정된다.
-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와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및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지출로 인정되려면 그 지출 사실과 성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는 자료가 없으면 그 상당액의 필요경비 공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항소심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하고 나머지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때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국외 부동산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제한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및 제163조에서 정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취득 대출과 관련한 법률자문비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라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437.63달러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비용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한 필요경비 중 어느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수리비 750달러가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구 소득세법 시행령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싱가포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만으로 원고가 부동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750달러를 지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낸 양도소득세가 있으면 한국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되나요?
원고는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금액도 필요경비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싱가포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7547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수리비, 싱가포르 양도소득세 상당액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추가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
- 귀속년도 : 201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8.19.
- 생산일자 : 2025.03.27.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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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양도 |
[판결유형] |
국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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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67547(2025.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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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2-구단-1831(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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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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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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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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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판결과 같음)부동산 취득자금의 대출이자, 대출 관련 법률자문비, 부동산 수리비는 소득세법에서열거된 필요경비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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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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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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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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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67547 양도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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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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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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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03.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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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03. 27.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본세
106,352,724원, 가산세 92,843,267원)의 부과처분 중 175,938,553원(본세 93,566,918원,가산세 82,371,63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99,195,990원(가산세 92,843,237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12,861,093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판단하는 것 외에는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16,458.54달러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 437.63달러, 이 사건 부동산 수리비 750.00달러, 원고가 싱가포르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상당액이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구 소득세법 제118조의4 각 호는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1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2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도비’(3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사건 부동산 취득자금 대출이자 및 대출 관련 법률 자문비는 구 소득세법의 위임에 따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4, 제163조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경비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싱가포르 변호사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갑 제5, 20호증)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750달러를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싱가포르 당국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