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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AA 주식회사가 피고 BB세무서장의 2019. 9. 19.자 법인세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또는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특정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사실 및 증거 관련 내용을 보충·수정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7454 2023.08.2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745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8.2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채권이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의 회수불능 또는 대손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CCC가 원고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 증거의 신빙성

판례 포인트

  • 채권을 특정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곧바로 채권의 회수불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추가 제출 증거를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과거 세무조사 단계에서 특정인이 업무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사정은 이후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 판단에서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다.
  • 관련 메일 등이 존재하더라도 구체적 내용과 계정 관리·업무 수행 주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업무 수행 사실 인정에 부족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7454 사건에서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업연도에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가 주장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채권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대손금으로 인정되기 어렵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015년 BBB를 채무자로 하는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회수불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대손금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증거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원고가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항소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서울행정법원 2023년 2월 2일 선고 판결의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증거가 제1심 판단을 바꾸었나요?

A 법원은 제1심 증거에 항소심에서 쌍방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Q CCC가 원고 회사 업무를 수행했다는 주장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 CCC가 원고 영업과 관련해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메일 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메일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CCC가 직접 계정을 관리하며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1차 세무조사 이전에는 CCC가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자인한 점도 고려됐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 회수불능 등의 사유로 대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7454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6.
  • 생산일자 : 2023.08.2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채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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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74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 주식회사

피 고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70769 판결

변 론 종 결 2023. 6. 30.

판 결 선 고 2023. 8.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쌍방이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2]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4행과 제1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사) 원고의 최대 주주인 AAA은 2015. 9. 23. BBB를 상대로 OO지방법원 OO호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2015. 9. 24. 그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은 2015. 10. 2. BBB에게 송달되었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15행의 “사)”를 “아)”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제15, 16행의 [인정 근거]에 “갑 제22, 23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제12행의 “사실만으로는”을 “사실 및 2015. 9. 24. BBB를 채무자로 하는 재산명시결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하단 제5행의 “앞서 든 증거들에”를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5호증의 각 기재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6면 제14행부터 제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3) CCC가 2016년부터 2017년 사이에 원고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메일 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메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CCC가 직접 위 메일 계정을 관리하여 원고 영업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특히 원고는 CCC가 주차 계약서 수정안에 대한 승인, 공사비 개요 요약 자료에 대한 확인, 법원 소송에서 감정인이 감정할 사항에 대한 확인, 외부 감사인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세무 신고 내역 검토, 은행 대출 현황에 대한 확인, 임대료 청구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1차 세무조사 이전까지는 CCC가 원고의 업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원고 스스로 자인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CCC가 2014년부터 위와 같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선뜻 믿기 어렵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3. 2. 2. 선고 2021구합70769 판결 별지 1 목록 기재 각 법인세부과처분 별지 2 갑 제22호증 갑 제23호증 갑 제25호증 OO지방법원 재산명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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