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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며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쟁점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호수를 지분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 규정인지, 재산권 침해가 있는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해당 조항이 조세 감면요건을 정한 것으로서 입법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입법 목적도 명확하며, 공동소유의 민사법적 효과만으로 지분비율 산정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원고들이 대법원판결을 근거로 개정 시행령 조항을 위헌으로 보거나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 호수를 소유·임대한다고 해석한 것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납세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2023.09.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9.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호수를 지분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 개정 시행령 조항이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 규정인지
  • 개정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 조세 감면요건을 정한 시행령 조항에 과잉금지원칙 위반 주장을 적용할 수 있는지
  • 공동사업자의 합유 관계와 지분 처분 제한이 임대주택 호수 산정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 개정 시행령 조항 시행에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은 것이 위법한지
  •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례 포인트

  •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았다.
  •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소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제도라고 판시하였다.
  •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경우 지분비율을 곱해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방식은 감면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특정한 것으로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공동소유 임대주택에 감면 혜택을 인정한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 임대주택 호수를 보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로 확장할 수 없다고 보았다.
  • 합유자의 권리가 합유재산 전부에 미치고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다는 사정은 소유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일 뿐, 조세 감면요건상 지분비율 산정 방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개정 전에도 과세관청 예규에 따라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감면 범위를 판단해 온 점을 들어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부재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대법원판결에 대한 원고들의 해석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적기에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소유 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5호 이상 산정에서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임대주택은 공동 소유 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해 산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조항은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 요건을 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Q 공동소유 임대주택 호수를 지분비율로 계산하도록 한 시행령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가요?

A 법원은 해당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했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 감면요건을 정하는 것은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하고, 공동소유의 경우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도 입법재량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Q 공동소유 임대주택 지분비율 산정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나요?

A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목적이 불분명하고 유예기간도 없어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소형 임대주택 공급 촉진,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 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감면 범위를 정한 것이라고 보아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Q 공동사업자의 합유 재산이라는 이유로 임대주택 전체 호수를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법원은 임대주택이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고 합유자의 권리가 재산 전부에 미친다는 사정만으로 지분비율 산정이 부적절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소유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일 뿐,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서 호수를 지분비율로 산정하는 것을 부정할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Q 공동소유 임대주택 지분비율 산정 규정에 유예기간이 없으면 위법인가요?

A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에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가 없어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개정 전에도 과세관청 예규에 따라 공동소유 임대주택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감면 혜택 범위를 인정해 왔다는 점 등을 들어, 유예기간이나 경과조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Q 공동소유 임대주택 양도세 사건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됐나요?

A 법원은 원고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과세관청이 예규와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관되게 지분비율 방식으로 과세해 왔고, 원고들이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다른 해석을 한 것은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38280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9월 12일 2023누38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소유 임대주택의 호수를 지분비율로 산정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가산세 부과를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38280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10.20.
  • 생산일자 : 2023.09.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은 거주자의 요건을 소유한 임대주택의 호수로 제한하고 나아가 공동소유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로 호수를 산정하도록 한 것인바 그 개정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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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3828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외1

피 고

KK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판 결 선 고

2023. 9. 12.

주 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9. 1. 원고 **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924,3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및 원고 //에 대하여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750,52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인용하는 부분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하거나, 보완․부연한 주장들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부분을 빼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개정 시행령 조항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1)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아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원고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조세 관련 법령에서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로서 비과세 또는 면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등 참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 시행령 조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의하면서, 임대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한 경우에는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조세 법규에서 과세의 예외인 감면요건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및 개정 시행령 조항은 일정 기간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고자 장기임대주택에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준 것이다(대법원 2017. 8.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참조). 이러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입법자는, 공동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단독소유로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와 동등한 정도의 소형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하여 그 양도소득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공동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정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들은 대법원판결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여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주택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은 한 사람이 소유하는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장기간 임대하는 경우와 차이가 없다고 판시하였으므로 개정 시행령 조항이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설시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을 임대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개정 시행령 조항과 같이 감면혜택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4) 원고들은 개정 시행령 조항의 입법 목적이 불분명하다거나, 공동 소유 주택을 임대하는 공동사업의 경우, 그 임대주택은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는데, 합유자의 권리는 합유재산 전부에 미치고(민법 제271조 제1항),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없어(민법 제273조 제1항),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호수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거나, 시행에 유예기간을 두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지 못하여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 시행령 조항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조세의 감면요건을 정한 것이어서, 거기에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규에 대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적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게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시행령 조항은 소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주택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의 필요성이 있는 범위를 특정하는 조항으로서, 그 입법 목적이 명확하고, 임대주택이 공동사업자의 합유에 속하여 합유자의 권리가 임대주택 전부에 미친다거나, 지분의 처분에 제한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유의 형태에 따른 민사법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지분비율에 따라 호수를 산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개정 전 시행령 조항의 제정 이전에도 과세관청의 예규에 따라 그와 같은 범위의 감면 혜택을 인정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 전 감면 혜택 대상이 아니었던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를 도입하지 않은 것을 두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5)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 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개정 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예규를 통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호수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호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과세해 왔고, 대법원판결 및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개정 이후에도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일관하여 그와 같은 방식으로 과세해온 점, 원고들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개정 시행령 조항이 위헌이라거나 공동소유의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전체 임대주택 호수를 소유․임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것은 원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불과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적기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민법 제271조 제1항 민법 제273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하기 전의 것)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두7265 판결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3076 판결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4두42254 판결 대법원 2001. 9. 14. 선고 99두3324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2. 24. 선고 2022구합69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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