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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원고는 피고가 2022. 8. 1.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2,620원 및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565,120원의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판결문 요지에 따르면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을 뒤집을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4-누-16274 2025.12.1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4-누-1627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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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세금계산서가 실제 용역 제공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
  • 실제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을 전제로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항소심에서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 요지는 실제 용역 제공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 항소심은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원고등법원 2024누16274 사건에서 실제 용역 제공이 인정되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세금계산서에 대해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세금계산서는 허위로 발급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을 전제로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유지되었습니다.

Q 2017년 제1기·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인정됐나요?

A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22년 8월 1일자 2017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과처분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Q 수원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이유를 받아들였나요?

A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내용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4-누-16274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03.
  • 생산일자 : 2025.12.17.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세금계산서는 용역을 실제로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로 발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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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8. 1. 원고에게 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18,942,620원,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58,56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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