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실질을 고려할 때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수입금액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처분 과정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위법이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하였다.
- 과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또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려면 본문상 법원이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난다.
-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 처분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기 부족하면 처분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
- 필요경비 미공제 주장이 있더라도 기록상 이를 인정할 수 없으면 과세처분의 위법 사유가 되지 않는다.
- 제1심과 항소심 모두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하다고 보았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처분의 구체적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제 금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해 근거과세원칙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실질을 이유로 실질과세원칙 위반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이 사건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실질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조세법 원칙이나 법리에 반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처분이라는 원고 주장은 인정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 관련 주장도 처분 취소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44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1월 28일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년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항소심 법원은 일부 내용을 덧붙인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제1심판결과 결론이 같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
- 귀속년도 : 202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0.
- 생산일자 : 2024.11.2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결내용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세 목] |
소득 |
[판결유형] |
국승 |
|||||||||||||||||||||||||||||||||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4-누-44107(2024.11.28) |
|||||||||||||||||||||||||||||||||||
|
[직전소송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23-구합-74512(2024.04.12) |
|||||||||||||||||||||||||||||||||||
|
[제 목] |
||||||||||||||||||||||||||||||||||||
|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
[요 지] |
||||||||||||||||||||||||||||||||||||
|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이 현저하게 불합리하여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판결내용] |
||||||||||||||||||||||||||||||||||||
|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
[관련법령] |
||||||||||||||||||||||||||||||||||||
|
|
||||||||||||||||||||||||||||||||||||
|
사 건 |
2024누4410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OO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4. 09. 26. |
|
판 결 선 고 |
2024. 11. 28.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 및 2016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8쪽 11행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이 덧붙이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 포함. 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그대로 사용한다).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수익금과 모집수당의 실질을 고려할 때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이 원고가 내세운 위와 같은 조세법의 원칙 내지 법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