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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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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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 대가관계에 따른 이전인지 여부
- 공동상속인 CCC가 원고에게 상속분 일부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는지 여부
- 상속재산 분할협의 문서의 ‘상속을 포기하는 댓가로’라는 문언을 대가관계 인정 근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협의 제4항에 따른 재산권 이전의무 이행청구 승소 사실이 대가관계를 뒷받침하는지 여부
-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공동상속인 모두가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한 경우, 한 공동상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가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인의 고유재산 이전은 증여로 평가될 수 있다.
-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증여의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하는 댓가로’라는 문언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로 보아 대가관계를 부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협의서에 명시된 재산권 이전의무를 근거로 민사상 이행청구에서 승소하였다는 사정은 그 의무가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보았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판단을 유지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재산 분할협의에서 ‘상속 포기 대가’라고 적으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협의서에 ‘상속을 포기하는 댓가’라는 문언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해당 문구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라기보다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에 관한 것으로 보았고, 공동상속인 CCC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보다 적게 상속받은 경우에도 다른 상속인에게 준 부동산이 증여가 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CCC는 법정상속분보다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적었고, 그 차액도 원고보다 훨씬 컸습니다. 법원은 CCC가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이 없어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CCC의 고유재산인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제4항에 재산 이전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면 대가관계가 인정되나요?
법원은 원고가 CCC와 BBB에게 협의 제4항의 의무 이행을 청구해 승소했다는 사정만으로 대가관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협의서에 일정한 재산권 이전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이 곧 대가관계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심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4월 1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았고, 제1심판결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들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려는 사정이 있으면 다른 상속인에게 이전한 부동산이 대가로 인정되나요?
원고는 CCC가 아들 BBB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기 위해 협의 내용을 정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런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CCC가 원고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할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66992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7.27.
- 생산일자 : 2025.04.18.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법정상속분과 비교하여 적게 상속하게 된 재산가액이 원고보다 훨씬 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원고로부터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 없어 대가를 지급하여야 할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는 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고유재산을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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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6992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SS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4. 11. 1. 선고 2024구합53956 판결
변 론 종 결 2025. 3. 14.
판 결 선 고 2025. 4.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4. **. 원고에게 한 증여세 ***,***,***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치는 부분을 빼면,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칭도 같게 사용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14행부터 제4면 제13행까지는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상속재산에 관한 CCC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6,***,***,***원이고 이 사건 협의를 통해 CCC가 상속한 재산가액은 3,***,***,***원인 한편, 원고의 법정상속 재산가액은 4,***,***,***원이고 이 사건 협의를 통해 원고가 상속한 재산가액은 2,***,***,***원으로, 각 법정상속분에서 협의로 취득한 상속분의 차액은 CCC가 3,5**,***,**0원이고 원고가 1,***,***,***원이어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 상속분의 가액 차이는 CCC가 원고보다 훨씬 크다.
2) 원고가 이 사건 협의에 따라 취득하게 된 상속분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협의 제4항에 따라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등을 이전받은 것으로, 이는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지 무상이전이 아니라는 것이 원고의 주장인데, CCC 역시 원고와 마찬가지로 법정상속분보다 실제 상속분이 적은 이상 원고의 상속재산 포기분에 대한 대가를 CCC가 지급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분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협의는 CCC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동기가 되었을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이 이 사건 협의와 대가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CCC가 아들인 BBB에게 더 많은 상속분을 주기 위하여 이 사건 협의 내용과 같이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정하고, 그 대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라는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원고는 CCC, BBB에 대하여 이 사건 협의 제4항에 정한 의무를 각 이행할 것을 소구(所求)하여 전부 승소하였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협의 제4항에 정한 의무가 모두 대가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와 같이 CCC, BBB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이 사건 협의 제4항에서 CCC, BBB이 원고에게 일정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기 때문일 뿐, 대가관계 여부와는 무관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협의에 관한 처분문서(갑 제2호증)에는 “공동상속인 원고가 상속을 포기하는 댓가로”라는 문언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CCC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은 원고의 상속분 일부 포기와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원고가 지적하는 부분은 의사표시의 내용이 아니라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