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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례 정보 수원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일부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쟁점금액①이 미국법인에 지급할 물품대금이고 쟁점금액②가 미국법인 직원 급여 지급 대행금일 뿐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1심 판단을 인용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직원들이 원고의 고용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쟁점금액을 인건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해당 직원들을 고용했다거나 쟁점금액이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2023.05.26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5

기본 정보

법원
수원고등법원
사건번호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5.26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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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금액①, ②가 미국법인에 대한 물품대금 또는 급여 지급 대행금인지 여부
  •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쟁점금액①, ②를 직원 인건비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가 반복한 수수료 매출누락 부인 주장을 제1심 판단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다.
  •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려면 고용관계와 실제 인건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하다.
  • 직원들이 원고 소속인지 또는 미국법인 소속인지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이 인정되지 않는다.
  • 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판단은 관련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인정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언급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법인 직원 급여 명목으로 송금받은 금액이 종합소득세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원고가 미국법인에서 받은 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원고는 물품대금 또는 직원 급여 지급 대행금이라고 주장했지만, 제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금액이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되어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Q 직원을 고용했다는 자료가 없으면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나요?

A 이 판례에서 원고는 직원들이 원고에게 고용된 것으로 본다면 쟁점금액①, ②를 인건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그 직원들을 고용했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건비 필요경비 산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항소심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수원고등법원은 2023년 5월 26일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그 이유를 대부분 인용했고, 원고가 항소심에서 새로 제기하거나 강조한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Q 미국법인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국내 직원 급여로 충당했다는 주장은 왜 받아들여지지 않았나요?

A 원고는 쟁점금액①이 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수료가 아니라 미국법인에 지급해야 할 물품대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를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 급여에 충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쟁점금액①을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보는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국승
  • 수원고등법원-2022-누-12568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16.
  • 생산일자 : 2023.05.26.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필요경비의 계산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이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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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2누1256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5. 9. 원고에게 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200,488,294원 부과처분 중 16,997,66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롭게 제기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 법원에서 원고는 먼저, 쟁점금액①은 원고가 미국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수수료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법인에 지급해야할 물품대금인데, 이를 미국법인에 송금하는 대신 미국법인이 고용한 국내 근무 직원의 급여 지급에 충당하였던 것으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고, 쟁점금액②는 미국법인이 고용한 미국 현지 근무 직원이나 국내 근무 직원에 대한 급여 지급을 대행하기 위해 미국법인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일 뿐 수수료로 수취한 것이 아니어서 수수료 매출누락액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으로서,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판시하는 바와 같은 이유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쟁점금액①, ②가 수수료 매출누락액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서도 같은 이유로 수수료 매출누락액으로 인정됨에 따라 원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1누72781 판결)]

다음으로 원고는, 그 주장의 직원들이 미국법인 소속 직원으로 인정되지 않고 원고가 고용한 직원으로 인정된다면, 이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출된 쟁점금액①, ②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직원들을 원고가 고용하였다거나 쟁점금액①, ②가 그들에 대한 인건비로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이 부분 원고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 원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고등법원 2022. 8. 16. 선고 2021누727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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