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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세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0. 4. 8. 부과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조사청이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금원을 파악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결정·경정하기 위한 세무조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 누락 등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더라도, 원고의 영업의 자유나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2023누53142 선고 2024.10.30 판결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3누5314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10.3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선고

핵심 쟁점

  •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에게 한 사실관계 확인 조사가 국세기본법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금융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가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세무조사 결과통지 누락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사유가 되는지 여부
  • 원고의 영업의 자유 또는 방어권 침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당부

판례 포인트

  • 다른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자료를 토대로 관련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만으로 곧바로 그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은 금융회사 등이므로,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세무조사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세무조사 해당 여부는 조사 목적, 질문·조사 방식, 장소, 기간, 장부·서류·물건 조사 여부,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된다.
  •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조사 범위가 제한적이고 영업의 자유 침해나 세무조사권 남용이 인정되지 않으며 사후 불복절차를 거쳤다면 처분이 곧바로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날짜와 문구를 정정하고, 원고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및 절차상 하자의 효과에 관한 판단을 보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무조사 과정에서 제3자에게 귀속된 금원을 확인한 경우 별도 세무조사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조사청이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원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사청의 조사는 소외 2의 과세표준과 세액 확인을 위해 시작된 것이고, 원고에게는 1회 유선 질의와 1회 출석 대면조사 외 추가 질문조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Q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나요?

A 법원은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의 상대방은 납세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이므로, 납세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 제출을 명하는 세무조사와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납세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이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무조사 사전통지나 결과통지가 없으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해지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가 세무조사에 해당하고 사전통지,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결과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사무실이나 주소지 방문, 장부·서류·물건 검사 등이 없었고, 처분 후 조세심판청구와 소송을 통해 사후 구제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Q 원고가 조사청에 추가로 방문한 사실이 있으면 세무조사권 남용으로 볼 수 있나요?

A 법원은 원고가 문답 이후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사청이 출석을 요청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제출 서류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해 스스로 방문한 것으로 보이고, 이를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영업의 자유 침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53142 사건에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0월 30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2020년 4월 8일 원고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누5314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스엘파트너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동작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1구합59502 판결

【변론종결】

2024. 9. 1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4. 8.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373,068,0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원고의 주장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별지 ‘관계법령’ 포함).
○ 제1심판결문 2쪽 아래에서 3행의 "2020. 4. 9."를 "2020. 4. 8."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2쪽 각주 2) 부분을 "2) 원고는 2015년 내지 2017년 귀속분에 관해서는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별소(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를 제기하여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4. 6. 11.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가 항소함에 따라 이 법원 2024누50317호로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4쪽 6행의 "2019. 4. 19."을 "2019. 4. 29."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6쪽 9행의 "받기를"을 "받기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7쪽 4행의 "준주하지"를 "준수하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19쪽 1행부터 20쪽 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구체적 판단
(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에 대한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각 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조사청은 소외 2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금원의 대부분이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고에 대하여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한 뒤, 세무조사 대상자인 소외 2에 대하여는 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의 지출로 보고 필요경비를 부인한 다음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한편, 피고에게는 원고가 전체쟁점금원을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음을 근거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조사청은 소외 2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확인 및 결정 등을 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시작한 것이지 원고에 대한 과세표준 등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한 것이 아니었다. 조사청이 원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1회 유선으로 질의하고 1회 출석요구를 하여 대면조사를 한 것 외에는 추가적인 질문조사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② 또한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원고의 사무실, 사업장, 공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원고 등을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서류·물건 등을 조사한 사실이 기록상 발견되지 않고, 달리 원고의 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사정도 뚜렷하지 않다.
③ 나아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의 계좌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를 한 것이나 또는 원고의 주변인에 대한 유선 질의를 한 것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에 해당된다는 것인데, ‘금용거래정보 제공요구’는 그 상대방이 납세의무자나 관계인이 아니라 ‘금융회사 등’으로, 납세의무자나 그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거나 그 보유 장부 등을 검사·조사 또는 그 제출을 명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하거나 납세의무자의 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그 실질을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등에 의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등 참조)을 감안하면, 원고가 드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④ 또한 원고 및 소외 2에 대한 조사에 따라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요건 해당성 검토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을 제4호증), 조사가 종료된 후 작성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사후적 평가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토대로 조사청이 처음부터 원고를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하여 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에 대한 조사를 구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사청이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고,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지 않거나 세무조사의 결과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해진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① 조사청은 쟁점금원의 실질을 밝히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원고의 수행 업무, 쟁점금원의 지급 사유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하여 확인하였을 뿐이고, 원고의 다른 소득 등에 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사무실, 주소지 등의 방문 내지 구체적인 장부·서류·물건 등에 대한 검사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영업의 자유가 침해되거나 세무조사권이 남용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가 2019. 4. 29.자 문답 이후로 두 차례 더 조사청을 방문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사청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점과 원고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한 것으로 보인다).
③ 비록 원고가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등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로 조세심판청구 및 이 사건 소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사후 구제절차를 충분히 거친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수환(재판장) 윤종구 김우수

관련 법령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선고 2021구합59502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국세기본법 제7장의2 구 국세기본법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75570 서울고등법원 2024누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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