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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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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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원고가 A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가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원고가 B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가 명의신탁 주식인지 여부
- 주주명부상 주주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소재
- 원고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실혼 배우자인 B가 보유한 주식이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으로 과점주주 판단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이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 과점주주 취득세에서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는 실제 재산 사용·수익 또는 처분권 행사까지 요구하지 않고,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이면 족하다고 보았다.
- 확약서에 양도받은 주식을 A 또는 A가 지정하는 자에게 원상복귀한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이를 명의신탁 약정이 아니라 환매청구권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비상장회사의 지분관계가 대외적으로 공시되지 않는다는 사정은 A가 충실의무 문제를 피하기 위해 명의신탁을 했다는 원고 주장 배척의 근거로 고려되었다.
- 원고가 B의 사실혼 배우자인 점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였던 점은 원고의 실질적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인정하는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B로부터 양수한 주식이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B는 사실혼 배우자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과점주주 해당 여부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회사 주식 100%를 취득한 경우 과점주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주식 2,000주를 보유하다가 A의 주식 2,000주를 추가로 취득해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모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고 명의신탁 주장도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명의신탁이라고 주장하면 과점주주 취득세를 피할 수 있나요?
법원은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사람은 주주로 추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B나 A로부터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환매청구권을 정한 확약서가 주식 명의신탁의 증거가 될 수 있나요?
원고는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A가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약서가 A 또는 A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식을 원상복귀한다는 취지일 뿐, 명의신탁 자체를 정한 내용으로 보이지 않고 A의 환매청구권을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표자 사내이사로 등재된 점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을 주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했고 일정 기간 등기부상 유일한 사내이사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 등을 들어 원고가 단순한 명의수탁자와 달리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여지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받은 주식이 명의신탁이면 과점주주 판단에서 제외되나요?
원고는 B로부터 받은 2,000주도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원고가 B의 사실혼 배우자라는 관계를 고려하면 B를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볼 수 있고, 설령 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해 과점주주 판단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비상장회사 지분관계가 공시되지 않는 점은 명의신탁 동기 판단에 어떤 의미가 있나요?
원고는 A가 다른 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어 충실의무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회사와 같은 비상장회사의 지분관계는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런 이유로 명의신탁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 50% 양수대금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인정되나요?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지분 50%의 가치가 1,000만 원을 훨씬 넘으므로 주식양수도계약이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자본총계가 약 1억 2,668만 원에 불과하고 상가 분양 실적 저조 및 기한이익 상실 통지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들어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2023누12305 사건에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나요?
수원고등법원은 2024년 6월 19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고,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해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4. 6. 19. 2023누12305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3. 4. 19. 2022구합68993 처분청 승소]
■ 3심 2024두51745 (선고일자-20241217)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는 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주를 취득하여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 4,000주를 보유하게 된 사실,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이 명의신탁이라는 점을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 고려, 원고는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원고가 명의신탁 근거라고 제시하는 확약서 제2조는 ‘원고가 양도받은 주식 2,000주를 A 등에게 원상복귀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A의 환매청구권을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 명의신탁 내용으로 보이지 않음
2) 원고는, C 소유 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는 A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 50%를 보유할 경우 C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지분관계는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닌바,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임
3)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50%의 가치는 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이라고 주장하나,
- 이 사건 회사 자본총계는 약 1억 2,668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상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는 2021. 9월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3누12305 (선고일자-20240619) 취득세
【전문】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피고가2021. 1. 4.원고에게 한668,644,990원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B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2,000주는B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자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A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2,000주 역시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
나. 판단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은 그 회사의 주주로 추정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권을 부인하는 측에 증명책임이 있으므로,주주명부의 주주 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그 명의차용인으로서 실질상의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그러한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2016. 8. 29.선고2014다53745판결 등 참조).
원고는,제1심에서부터A로부터 양수한 주식은A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원고나A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의 동기는 다소 납득하기 어렵다.나아가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자신이B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회사 주식2,000주도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원고는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 그와 같은 원고와B의 관계를 고려하면 원고로서는B를 통하여 그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 아니라(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서 위 회사의 대표자이기도 하다),설사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위2,000주를B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특수관계인이 보유하는 주식에 해당하므로,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보유하게 된 이 사건 회사 주식이 모두B나A로부터 명의신탁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1심 2022구합68993 (선고일자-20230419) 취득세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청 구 취 지
피고가2021. 1. 4.1)원고에게 한668,644,990원의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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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원고는 소장 기재 청구취지에“2021. 1. 4.”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졌다고 하나,갑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2021. 1. 6.”처분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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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남양주시○○읍○○로0000, 000-1호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분양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2016. 11. 25.설립되었다.
나. 원고는2018. 9. 11.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그다음 날부터2022. 3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한편A는2016. 12. 9.부터2018. 9. 12.까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2018. 6. 24. B로부터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4,000주 중50%인2,000주를 양수한 주주였는데, 2018. 6. 25. A로부터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2,000주(50%)를1,000만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2018. 11. 30.주식회사 다온디엔씨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 주식2,000주를 양도하였다.
라. 피고는2020. 11. 16.원고에게‘원고가 이 사건 회사 주식2,000주(50%)를 보유하다2018. 6. 25. A가 보유한 주식2,000주(50%)를 양수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100%에 대해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는 사유로 과점주주 취득세 과세안내를 하였고, 2021. 1. 6.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21,640,328,215원을 과세표준으로 해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668,664,990원을 부과 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2021. 3. 29.조세심판원에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22. 2. 24.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 10,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A와의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 운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가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4. 7. 9.선고2003두1615판결 등 참조).
또한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당해 과점주주가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지만,이때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라 함은,실제 법인의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의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2008. 10. 23.선고2006두19501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갑 제11, 14, 19, 2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원고는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 제5항에 따른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원고가 단순히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였다는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7, 18호증의 각 기재,증인A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원고는2018. 6월A가 보유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2,000주를 취득함으로써, 2018. 11. 30.까지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 총수4,000주 전부를 보유하게 되었다.
2)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의 근거라고 제시하는 확약서(갑 제11호증)제2조는‘원고가2018. 11. 30.이전 또는A가 지정하는 기일에 양도받은 주식2,000주를A또는A가 지정하는 자에게 원상복귀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는데,이는A의 환매청구권을 지정한 것으로 보일 뿐A가 원고에게 위2,000주를 명의신탁한 내용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조세심판원은, A가2016. 11. 25.김성태에게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4,000주를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김성태의 회사 내 직책은 과장 내지 차장에 불과하고 급여도 월400만 원 내외에 불과한 사정 등을 이유로 김성태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을 취소하였다(조심2022지908).
반면 원고는B의 사실혼 배우자로서2018. 9. 11.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그다음 날부터2022. 3월까지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는바,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의 등기임원은 원고가 유일하다.따라서 김성태와 달리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
4)원고는, A가 김창남에게 고용돼C소유 주식회사 때부사 대표로 재직하면서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로 겸직한 상태에서 이 사건 회사 발행주식의50%를 보유할 경우C에 대한 충실의무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원고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와 같이 비상장회사의 지분관계는 대외적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닌바, A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5)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2018년도 표준재무제표에 따르면,이 사건 회사의 지분50%의 가치는1,000만 원을 훨씬 상회하므로,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은 이 사건 명의신탁에 따른 약정이라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사건 회사의 위 사업연도 기준 자본총계는 불과 약1억2,668만 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이 사건 회사가 진행한 부동산 시행사업의 상가 분양 실적이 저조하여 이 사건 회사의 채권자는2021. 9월 이 사건 회사에게 기한이익 상실 통지를 한 점에 비추어,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23. 3. 14.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①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다만,취득물건이 제13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300을,같은 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기준세율의100분의500을 각각 적용한다.
5. 제7조 제9항에 따른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① 「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법 제46조 제2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