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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부세의 납세의무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부세의 납세의무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 신탁계약이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부여하지 않아 신탁법상 신탁으로 볼 수 없어 무효이고, 그에 터 잡은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 역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전계약은 원고가 주택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보유한 채 형식상 위탁자 명의만 바꾼 가장행위로서 조세회피 목적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실질과세원칙상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최종 위탁자가 아니라 원고라고 보아,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69205 2026.04.24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3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69205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4.24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이 없는 부동산 신탁계약이 신탁법상 유효한 신탁인지 여부
  • 무효인 신탁계약을 전제로 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의 효력
  •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유사 사안에 대한 다른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 사례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하는지 여부
  • BBB의 신고·납부 및 과세관청의 수리를 근거로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부동산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계약 내용상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라면 신탁의 본질에 반하여 신탁법상 신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신탁계약이 무효이면 그에 기초한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도 무효로 판단되었다.
  • 법원은 형식상 위탁자 명의 이전만으로는 실질적인 납세의무자 판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보고,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 여부와 실질을 중시하였다.
  • 과세기준일 이후 동일 구조 계약의 무효를 명시한 대법원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는 해당 계약이 유효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납세자의 자진신고·납부와 과세관청의 수리만으로 곧바로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지 않았다.
  • 유사 구조의 거래에 대해 다른 과세관청이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탁자 지위만 형식적으로 넘긴 경우에도 원래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종합부동산세를 회피하려고 위탁자 지위를 형식상 이전한 경우라면 그 이전계약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Q 수탁자에게 관리·처분권이 없는 부동산 신탁계약은 유효한 신탁으로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계약은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수탁자에게서 일체의 관리·처분권이 박탈되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Q 종부세 회피 목적의 신탁계약과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은 가장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은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전계약이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형식적 구조라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명의만 바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계약 모두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Q 과세기준일 뒤에 나온 대법원 판결 때문에 기존 신탁계약이 나중에 무효가 되는 것으로 보나요?

A 법원은 과세기준일 이후에 같은 구조의 계약이 무효라고 밝힌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그 전까지는 해당 계약이 유효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당시에도 신탁계약과 이전계약은 무효라는 전제에서 납세의무를 판단했습니다.

Q 아들이 종부세를 신고·납부했다면 원래 소유자에 대한 추가 과세를 막을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 원고 측은 아들 BBB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했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신뢰보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Q 비슷한 다른 사건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이 사건 종부세 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위반인가요?

A 원고는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같은 내용과 구조의 계약을 유효하다고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종부세 부과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종부세의 납세의무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69205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5.14.
  • 생산일자 : 2026.04.24.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이 사건 이전계약이 종합부동산세 회피를 위해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를 원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음(국승)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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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69205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세무서장

판 결 선 고 2026.4.24.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부동산세 xxx원(가산금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그 일부를 추가하거나 고쳐쓰고, 제2항에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판결 별지는 이 판결에 첨부된 별지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7~8행의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3쪽 표 아래 제9~10행의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가산세 포함)”을,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원 중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xxx원 중 원고의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xxx원(가산세 포함)”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쪽 밑에서 제6행부터 제8쪽 제1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신탁법 제2조는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신탁법은 ‘수탁자의 권리ㆍ의무’라는 제목의 제4장에 속한 제31조 본문에서,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등을 하고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장에 속한 나머지 조항들도 수탁자가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담하는 각종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신탁에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되고, 다만 신탁의 목적 범위 내에서 신탁계약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는 제한을 부담하는 것에 불과하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참조).‘신탁계약’이라는 명칭에도 불구하고 대내적으로는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여전히 위탁자에게 실질적으로 유보되어 있고, 그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수탁자로부터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박탈함으로써 수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특정 계약이 그 명칭과 다르게 신탁의 본질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신탁법의 취지,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한 동기 및 목적, 신탁관계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계약의 내용, 계약의 이행과정 및 당사자 간의 관련 약정의 존부 및

그 내용 등을 종합하여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마지막 행의 ”(1)“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9쪽 제18, 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따라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대내적으로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최초 위탁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유보시키고, 수탁자에게서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ㆍ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박탈함으로써,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에 관하여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 및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제9쪽 제20행부터 제11쪽 제10행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제9행부터 제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라고 할 수 없어 무효라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에 터 잡아 체결된 이 사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또한, 앞서 살펴 본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형식상으로 위탁자 명의만 최종 위탁자로 바꾼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두31225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6659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과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른 최종 위탁자를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3쪽 제1행의 “보인다.” 다음에 “그리고 BBB이 이 사건 이전계약에 따라 이 사건 법인에 지급한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 xxx만 원도 BBB이 아닌 원고의 배우자 임규리가 이체하였다(갑 제2호증의 전자소송기록면수 기준 제11쪽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4쪽 제4행의 “xxx원을 추가로 부담하는”을 “xxx원의 추가 부담을 면하게 되는”으로 고쳐 쓴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1심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은 판결서의 이유에서 주문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 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1심판결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았는데도 과세대상 거래의 모든 단계를 분리하여 무효 여부를 판단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결론이 정확히 어느 단계에 근거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판단

피고는 제1심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탁자는 소유권 명의를 갖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 및 관리 권한도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의 실질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이전계약은 오로지 조세회피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세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고가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납세의무자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제1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은 수탁자에게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어떠한 관리ㆍ처분권도 부여하지 않는 등 신탁법상 신탁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단순한 명의신탁 또는 수동신탁으로서 무효이고, 제1심 원고 소송대리인의 종합부동산세 절감 광고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 목적에서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를 여전히 원고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예비적으로 이 사건 신탁계약이 유효라고 하더라도 이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이전계약이 종합부동산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상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를 여전히 원고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제1심판결 이유의 내용과 형식, 구조 등을 보면, 제1심판결은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였다고 할 수 있고, 달리 제1심판결이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유에 관하여 임의로 판단하였다거나 그밖에 판단을 명확히 표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과세관청은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이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 구조의 부동산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며 최초 위탁자로부터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조세평등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2) 판단

비록 원고 주장과 같이, 어떤 과세관청이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안에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 사건 이전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구조의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을 유효하다고 평가하여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자에게 취득세부과처분을 한바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 부과처분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원고가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1) 주장의 요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고, 과세기준일 이후에 발생한 사정은 과세기준일 당시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명시적 판결(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0 판결)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태였다고 보는 것이 당시의 법적 상황에 대한 올바른 평가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적법하게 위탁자 지위를 이전받은 최종 위탁자, 즉 원고의 아들인 BBB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BBB은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법정기한 내인 2021. 12. 10. 자진하여 신고․납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수리하였는바, 납세의무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는 과세관청의 별다른 경정 처분이 없는 한 그 자체로 확정력을 갖는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 스스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납세의무자가 BBB임을 공적으로 확인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후 피고가 아무런 법령의 개정이나 새로운 사실관계의 발견 없이 단지 내부적인 법 해석의 변경만을 이유로 이미 유효하게 확정된 BBB의 신고를 무시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금반원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이라 할 수 없어 무효이고 이와 같이 무효인 계약에 터 잡아 체결된 이 사건 이전계약 역시 무효임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은바, 비록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과 동일한 내용과 구조의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무효임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대법원판결이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뒤에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대법원판결의 선고 전에는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이전계약과 같은 내용과 구조의 신탁계약 및 위탁자 지위 이전계약이 유효였다가 대법원판결 선고로 비로소 위법, 무효로 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나) 또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참조),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적용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참조). 원고의 아들인 BBB이 2021. 12. 1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위탁자가 자신이라며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5,775,72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BB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오류신고를 이유로 당초 신고내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는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신탁법 제2조 신탁법 제31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2두67630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3두31225 판결 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4두66594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5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 대법원 2026. 2. 12. 선고 2025두35070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두9103 판결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25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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