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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하여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하였다고 본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원고는 제1심과 유사한 사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하였다. 판결문에는 원고가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였고, 상고하여 대법원에 계속 중이라는 경과가 기재되어 있다. 결국 지입차주 고용·운영 방식이 면허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유지되었다.

서울고등법원-2025-누-7749 2026.02.12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4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5-누-774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6.02.12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의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가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면허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주류면허 취소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정도로 항소이유에 새로운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이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증거 및 변론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판결 요지는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 자체를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 위반으로 본 데에 있다.
  • 판결문에는 관련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진행 경과가 함께 적시되어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주류면허 조건 위반 판단이 핵심으로 제시되어 있다.
  • 주류면허 취소의 적법성 판단에서 면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입차주를 통해 영업하면 주류판매면허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면허에 붙은 조건을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그 전제를 바탕으로 면허 취소 처분이 유지됐고, 항소심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실제 판단은 면허 조건과 구체적인 영업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749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주장 내용이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제1심과 항소심에서 제출된 증거와 변론 내용을 종합해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1심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이 사건에서 법원이 본 핵심 위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판결 요지에 따르면 핵심은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했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이 행위가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판단은 면허 자체보다 그 면허에 붙은 조건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5누7749 판결은 제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사건인가요?

A 그렇습니다. 판결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고 적혀 있고, 일부 문구만 다른 소송의 진행 경과에 맞게 고쳤습니다. 결론 자체는 바뀌지 않았고, 원고의 항소는 기각됐습니다.

판결 내용

  • 주세
지입차주 고용 여부에 따라 주류면허 취소가 적법한지 여부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5-누-7749
  • 귀속년도 : 202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4.13.
  • 생산일자 : 2026.02.12.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지입차주를 통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주류판매면허에 부가된 조건을 위반함

판결내용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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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아래에서 5행 ‘원고

가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이 법원 2024구합60145호로 계

속 중이다’를 ‘원고는 위 과세처분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5. 7. 2. 서

울행정법원 2024구합60145호로 패소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5.

12. 11. 이 법원 2025누7748호로 항소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고하여 현재 대법

원 2026두30190호로 계속 중이다’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

관련 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60145호 서울고등법원 2025누7748호 대법원 2026두301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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