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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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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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 또는 그 운영자가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 수증자가 특수관계인인 소수주주로부터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이 충족되었는지
- 재산취득요건이 흠결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과세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발행주식 총수의 약 5.9%를 보유한 사정만으로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
- 상장 가능성에 관한 공개자료, 공개 언론보도, 공개자료에 기초한 분석보고서만으로는 상장 관련 내부정보 제공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요건 충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 내부정보 이용 가능성이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의3에 따른 과세 근거가 되기 어렵다.
- 개별 가액산정규정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거래·행위에 대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하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법인 주식 상장 후 가치상승분에 대해 소수주주 관련 내부정보를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발행주식의 약 5.9%를 보유한 주주라는 사정만으로 회사 내부정보 이용 지위를 인정할 수 있나요?
법원은 EEE 발행주식 총수의 약 5.9%를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DDD나 그 운영자인 CCC가 내부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이 공개되지 않은 경영정보 이용 지위와 관련해 최대주주 또는 25% 이상 주주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분석자료와 주식 취득 경위도 내부정보 이용을 인정하기 부족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공개된 언론보도만으로 상장 가능성을 예측했다면 상장 내부정보 이용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2014년 언론보도가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된 정보라는 점을 들어, 그 보도만으로 CCC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EEE의 상장을 예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CCC가 작성한 제안서에는 DDD가 EEE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한 내용이 있어, 내부정보를 이용해 매각 계획을 세웠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공개정보와 내부정보 이용은 구체적 증거에 따라 구별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재산취득요건 충족에 대한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법원은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들은 CCC가 상장이나 주식가치 상승을 예측했다는 가능성을 넘어, 내부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서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가능성만으로는 해당 규정에 근거해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증세법 제42조의3 요건이 부족한 경우 완전포괄주의 조항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주식 가치상승분에 대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조항의 문언, 체계, 개정 경과, 입법 취지와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정한 과세 범위와 한계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법원은 이를 달리 보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4누73679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5월 28일 2024누736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들에 대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취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도 과세할 수 없다고 본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 서울고등법원-2024-누-73679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5.06.23.
- 생산일자 : 2025.05.28.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이 상장된 경우 해당 주식 보유법인의 주식을 양수한 수증자는 증여자(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가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수증자가 비상장법인의 소수주주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상장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어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근거한 증여세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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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누73679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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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A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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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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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4. 11. 14. 선고 2024구합53550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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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5. 4.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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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5. 5. 28. |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및 2023. 2. 3.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18. 8.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합계 2,931,419,597원(가산세 포함), 피고 □□세무서장이 2021. 6. 1.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18. 8. 1.자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2,931,419,597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정당한 제1심 판결 인용과 추가 등
피고들 항소이유는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변론에 제출된 모든 증거와 소송자료(항소심에 추가로 제출된 서증인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를 피고들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원고들에 대해서는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의 재산취득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항소심인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약어인 DDD, EEE은 모두 법인인 주식회사이다).
2.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 2020. 7. 9.부터”를 “1) ●●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 7. 9.부터”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9행의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사실과 각 증거, 갑 제24, 2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6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가 … 추정할 수는 없다.” }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DDD가 EEE의 3대 주주이므로, DDD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CC는 EEE의 경영 등에 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과 같은 절(제1절 증여재산)에 규정된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서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되는 자를 최대 주주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25/100 이상을 소유한 주주로 규정하고 있는 점, ② CCC가 작성한 EEE 조사분석보고서나 EEE주식평가분석은 모두 공개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있는 점, ③ CCC가 FFF저축은행으로부터 EEE 주식 취득을 권유받고, 위 은행과 합의 후 DDD를 통해 위 주식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EEE 발행주식 총수의 약 5.9%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DDD나 그 운영자인 CCC가 EEE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과 제19행 사이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4) 또한, 피고들은 2014. 12. 4.자 HHH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CCC가 원고들의 주식매매예약 시점인 2015. 12. 11. 당시 EEE 상장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라거나 CCC가 EEE의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알고 GG조합을 설립하여 DDD 보유주식을 매각하려는 계획을 세웠다고 주장하나, 위 언론보도 역시 일반인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CCC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EEE의 상장을 예측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CCC가 작성한 제안서(갑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DD가 EEE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할 수 있다.
(5) 원고들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의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인 피고들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CCC가 EEEE의 상장이나 주식 가치 상승을 예측했다는 것을 넘어 EEE의 내부 정보를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내부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설령 피고들 주장과 같이 CCC가 내부 정보를 이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규정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보충 판단
피고들은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제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의해 과세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관련 법령 조항들의 문언・체계・개정 경과・입법 취지 및 개별 가액산정규정이 설정한 증여세 과세의 범위와 한계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증여세를 과세할 경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현저히 침해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 주장 개별 사정과 일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2호의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을 흠결한 이 사건 주식의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를 근거로 과세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