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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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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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고소송 대상 처분인지 여부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여부
- 90일이 지난 뒤 제기된 조세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으로 보았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기간은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이 아니라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을 안 날, 통지를 받은 경우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법인은 통지서 기재 소득의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였다.
- 소득금액변동통지 송달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뒤 제기된 조세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 항소심은 일부 기재를 고친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고 원고의 추가 주장을 배척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법인은 통지서를 받은 날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처분에 해당하므로, 심판청구기간은 그 통지가 있음을 안 날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늦어도 2016년 10월 18일 통지를 받았는데, 90일이 지난 2017년 1월 19일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비적 취소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법인은 언제 원천징수 납세의무가 성립하나요?
법원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 귀속자에게 해당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법인은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2누55332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는 왜 기각되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추가로 주장한 전심절차 적법성에 대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고 심판청구기간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조세심판청구는 통지 송달 후 90일이 지나 제기되어 예비적 청구 부분이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단순한 원천징수 절차의 예비 조치로 볼 수 있나요?
원고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통지를 받은 법인이 곧바로 원천징수세액 납부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형사처벌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독립된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 서울고등법원-2022-누-55332
- 귀속년도 : 2023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3.24.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가지급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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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55332 근로소득세부과처분 등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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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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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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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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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02. 14.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723,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CCC을 소득자로 하여 원고에게 2016. 9. 27. 한 2015년 귀속
상여소득 888,720,593원, 2016. 10. 13. 한 2011년 귀속 상여소득 ***,349,059원,
2012년 귀속 상여소득 ***,184,927원, 2013년 귀속 상여소득 ***,575,931원, 2014년
귀속 상여소득 ***,634,641원의 각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
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1997. 2. 1.”을 “1997. 2. 21.”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글상자에서 제4행의 “DD”을 “원고”로, “원고”를 “DD”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업무대행계약서에 관한 글상자에서 제5행의 “사업계획 작성”을
“사업계획 수립”으로, 제11행의 “공원시설”을 “납골시설”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 제9면 아래에서 제7행의 “와”를 “과”로 고치고, 제9면 아래에서 제6행
의 “AAA”를 “DD”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에서 제5행의 “원고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
을 “대표이사(CCC)에 대한 장기 대여원금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의 “약 *,***,***,***원”을 “약 *,***,***,***원”으로 고
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천징수제도 및 소득처분의 성격,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소득처분에 의하여 소득의 귀속(지급)이라는 창설적 효과가 발생한다거나 소득금액변동
통지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를 성립·확정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에 불과하고, 독립하여 전심절차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조세심판청구 제기가 청구기간 내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가 아니라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징수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2017. 1. 9. 이후에 피고의 각 징수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어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친 것으로서 적법하다.
나. 판단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
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
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
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
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소득금액변동
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처분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소득금
액변동통지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
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도 하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심판청구기간 준수 여부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늦어도
2016. 10. 18. 원고에게 모두 송달되었으므로, 원고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7.
1. 19. 조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