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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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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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이 소득세법상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 기부금 영수증의 진정성과 기재 내용의 신빙성 인정 여부
- 쟁점 금원이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인지 여부
- 특별세액공제 요건에 관한 증명의 필요성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 피고의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판례 포인트
-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특별세액공제 규정은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된다.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단순히 종교단체 명의 영수증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금원이 그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공제·필요경비 성격의 사항은 사실관계가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에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다.
- 당초 제출한 영수증과 이후 제출한 영수증의 내용, 형식, 발급 시점, 연락처, 송금 양상 등은 기부금 영수증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가 인정되려면 해당 단체가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고, 그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출된 기부금 영수증의 내용과 실제 기부처 및 사용 목적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으면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가 바로 인정되나요?
이 판결은 기부금 영수증이 제출되었더라도 그 내용이 진정한 것인지, 금액이 실제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이 진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표 기재 금액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된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단체 기부금으로 신고했다가 나중에 교회 십일조라고 주장하면 공제가 인정되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처음에는 다른 단체에 기부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하며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공제를 주장했고, 이후 교회에 십일조로 낸 헌금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경위와 영수증들의 유사성, 발급 시점 등을 함께 보아 교회 기부금 영수증의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교회 헌금이 십일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원고가 매달 빠짐없이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고, 당시 급여액과 세후소득 등에 비추어 쟁점 금원이 주장과 같은 십일조 헌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처음 제출된 영수증의 기부처와 나중에 제출된 교회 영수증 사이의 정황도 고려했습니다.
종교단체 기부금 세액공제에서 납세자가 증명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판결은 특별세액공제에 관하여 필요경비 관련 법리와 마찬가지로, 공제를 주장하는 납세자가 그 존재와 액수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세액공제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사항이고 사실관계가 납세자의 지배 영역에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5237 사건의 결론은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을 진정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쟁점 금원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경정거부처분을 유지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65237
- 귀속년도 : 2017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0.17.
- 생산일자 : 2024.05.10.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함
판결내용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진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표 기재 금액이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임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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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xxx. x. xx.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1x,xxx,xxx원에 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2쪽 제2~12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xxx. x. xx. 피고에 대하여 ‘2xxx년부터 2xxx년까지의 연말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및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세액공제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하여 종합소득세경정을 청구하였다.
나. 1) 원고는 위와 같은 경정청구 당시, xxxxxxxx으로부터 발급일자를 2xxx. x. xx.로 하여 받은 ‘원고가 xxxxxxxx에 2xxx년 합계 1x,xxx,xxx원, 2xxx년 합계 1x,xxx,xxx원, 2xxx년 합계 3x,xxx,xxx원 등 총합계 6x,xxx,xxx원(이하 ‘쟁점 금원’이라 한다)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이하 ’관련 영수증‘이라한다. 을 제4호증)을 제출하면서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다.
2) 관련 영수증에 기재된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이하 ’이 사건 표‘라 한다) 기재와 같다.
다. 이에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 대하여 xxxxxxxx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단체로서 기부금 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유선으로 안내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쟁점 금원의 기부금이 원고가 대한예수교xxx(xxx)유지재단 서울xxx 소속인 xx교회에 십일조로 기부한 헌금이었으나 기부금 영수증을 잘못 발급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xx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 한다)로부터 발급일자를 2xxx. x. xx.로 하여 받은 ‘원고가 이 사건 교회에 2xxx년 합계 1x,xxx,xxx원, 2xxx년 합계 1x,xxx,xxx원, 2xxx년 합계 3x,xxx,xxx원 등 총합계 6x,xxx,xxx원(=쟁점 금원)을 기부하였다‘는 내용의 기부금 영수증(이하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을 제출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이 사건 표기재와 같다.
마. 피고는 2xxx. x. xx.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자가 기부금 공제대상이 되는 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와 같이 경정거부처분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xxx. x. xx.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인 2022. 11. 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제1심판결문 제3쪽 제1~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관련 법리 및 관련 규정
가) 관련 법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090 판결, 대법원 2007. 10. 26. 선고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2) (가)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나) 납세의무자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신고누락한 매출액등의 수입이 발견되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누락된 수입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수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등 신고에 있어 총수입금액에 산입될 수입의 신고만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에 관하여도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와 같이 필요경비를 신고누락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는 그 필요경비를 주장하는 자의 증명에 의해 그 존재와 액수를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7527판결 등 참조).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서 정한 특별세액공제도 그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필요경비에 관한 위 (가), (나)항 기재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관련 규정
(1)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제2호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 있는 경우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기부금 중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면서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을 제34조 제3항 제1호의 일반기부금으로 구분하고 있고, 제34조 제3항 제1호는 일반기부금을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의 하나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각 호의 것”을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해당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규정하고 있다.
(2) 위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명백히 특혜규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관련 규정의 각 해당 문구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지급한 일반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에 따른 특별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 해당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될 것과 ② 그와 같이 설립된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될 것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4쪽 제21행의 “위 인정사실 및 을8, 9호증” 부분을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4호증, 을 제8, 9호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7~11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바) 이에 더하여 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당초 ’쟁점 금원을 xxxxxxxx에 기부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재된 xxxxxxxx의 2xxx. x. xx.자 발급의 관련 영수증(을 제4호증)을 제출하면서 종교단체가 아닌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으로 세액공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던 점, ② 원고의 아버지인 xxx은 xxxxxxxx의 대표로서 활동하고 있고, xxxxxxxx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이는 한국xx학회의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xxxxxxxx의 후원계좌는 이 사건 계좌인 점(갑 제17호증 중 제3~5쪽, 을 제4, 10호증), ③ 이 사건 표에서 보듯이 원고는 매달 빠짐없이 이 사건 계좌로 일정 금액을 송금한 것이 아니라 일부 달에는 전혀 송금하지 않은 점, 원고의 당시 급여액(갑 제4호증) 중 세후소득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표에 기재된 쟁점 금원이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이른바 ‘십일조’의 헌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과 관련 영수증의 형태 등의 유사성(위 각 영수증에 기재된 전화번호는 모두 같은데, xxxxxxxx의 소재지는 경기도이고, 전화번호는 031-***-****인바, 이 사건 교회는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 발급 당시의 소재지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는 여전히 위 xxxxxxxx의 경기지역 전화번호와 같다), 위 각 영수증은 쟁점 금원이 지급된 2xxx년 내지 2xxx년의 각 해당연도에 발급된 것이 아니라 2xxx년에 일괄하여 발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기부금 영수증은 진정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표 기재 금액이 이 사건 교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