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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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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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위해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과세요건사실의 범위
-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야 하는지
-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서는 과세관청이 주식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이 산정되고 그 범위를 초과한 부과처분 부분은 취소 대상이 된다.
- 항소심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일부 수정하여 인용하면서도 결론을 달리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였다.
- 본문상 정당세액 산정 내역은 별지2-2에 따르는 것으로 정리되며, 그 계산 결과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 다툼이 없다고 보았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판결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려면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는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이 포함됩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법원은 앞서 판단한 내용을 바탕으로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을 계산한 결과,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2018년 7월 1일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넘는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2누49566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졌나요?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나요?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고 일부 변경했습니다. 제1심판결의 이유는 일부 고친 부분을 제외하고 인용했지만, 결론은 일부 달리 보아 주문과 같이 제1심판결을 변경했습니다.
판결 내용
- 양도
-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9.25.
- 생산일자 : 2023.02.14.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원고가 양도한 주식의 수, 양도가액, 거래일시, 취득가액 등 과세요건사실의 존재를 입증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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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2-누-495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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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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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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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12.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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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2. 14. |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7. 1. 원고에게 한 별지1 부과처분 내역 기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중 별지2-1 원고 주장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3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4면 제13행의 “별지”를 “별지3”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제2행의 “228,9990주”를 “228,990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5면 제3행부터 제2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앞서 판단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액 및 증권거래세액(각 가산세 포함)을 계산하면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 중 별지2-2 정당세액 내역 기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