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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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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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발기설립 주식회사가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 설립중의 회사 상태에서 주식 인수 및 정관 인증이 이루어진 시점을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시기로 볼 수 있는지
-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과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중 어느 규정이 적용되는지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감면 배제 대상인지
- 과세관청의 감면 통지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상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ㆍ납부한 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항소심의 처분 취소 판단이 대법원 법리에 비추어 유지될 수 있는지
판례 포인트
- 부산고등법원은 2020. 4. 14. 원고가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었고, 현물출자 대가로 보통주식이 교부되어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았다.
- 부산고등법원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2020. 4. 14. 성립하였으므로 납세의무 성립 후 시행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부산고등법원은 위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면서 원고의 신의성실원칙 위반 주장 및 가산세 정당한 사유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았다.
- 제1심은 법인격 취득 전인 2020. 4. 14. 또는 발기설립조사 인가결정일인 2020. 7. 22.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대법원은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대법원은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부산고등법원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은 항소심에서 처분청 패소로 판단되었으나, 이후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파기환송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전환 현물출자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여부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판단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설립등기 전인 2020.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발기인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했고, 부동산이 원고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었으며, 현물출자 이행 관련 절차가 진행된 사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이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취득세 감면 배제 규정을 이 사건에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의 취득세 납부의무가 2020. 4. 14. 성립했다고 보아, 그 뒤 시행된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소급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설립중의 회사도 현물출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았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2020. 4. 14.에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회사 설립과 동시에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취득세 납부의무와 관련해 양자를 엄격히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세관청의 취득세 부과처분은 왜 취소되었나요?
부산고등법원은 원고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전인 2020.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75% 감면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개정 법을 전제로 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물출자 계약일, 주식 인수일, 설립등기일 중 부산고등법원이 중시한 날짜는 언제인가요?
부산고등법원은 2020. 4. 14.을 사실상 취득일로 보았습니다. 이날 정관 인증의 효력이 발생했고, 발기인 ○○○이 원고의 보통주식 561,200주를 인수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때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 지급과 사용·수익·처분권 이전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고등법원의 현물출자 부동산 취득시기 판단을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현물출자 부동산에 관한 유상승계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2020. 4. 14. 주식 인수만으로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부산고등법원 판결은 파기환송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의 감면 통지가 있었는데도 추가 부과처분이 문제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는 2020. 8. 26. 원고에게 취득세 75% 감면 통지를 했고, 원고는 그에 따라 감면된 세액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취득일을 법인설립등기일인 2020. 8. 12.로 보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추가 세액을 부과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은 취득시기 판단을 달리하여 이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판결 내용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3. 26. 2024누10078 처분청 패소]
[울산지방법원 2024. 1. 18. 2023구합6179 처분청 승소]
■ 3심 2025두33508 (선고일자-20251016) 취득세
【판결요지】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는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
【전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은 양산시 ○○○ 871-5 토지, 같은 동 871-16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2006. 4. 1.경부터 그곳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해 왔다.
나. ○○○은 ‘○○산업사’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여, 원고의 발기인으로서 2020. 4. 1. 정관을 작성하고, 같은 달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12.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를 본점소재지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그 목적으로 하여 설립등기를 마치고, ○○○이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9. 3. 피고에게 100분의 75가 경감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2. 6. 1.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경감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은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을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는 한편,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이나 소유권 이전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소정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5115 판결 등 참조).
2) 주식회사 발기설립의 경우 현물출자에 의한 주식의 인수로 주식인수인이 되는 자는 현물출자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는 설립중의 회사의 사원이 되었다가, 현물출자가 이행되고 현물출자에 관한 사항과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 검사인의 조사를 받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하였을 때 비로소 주주의 지위로 전환된다. 이와 같이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의 현물출자는 주주 지위의 취득을 반대급부로 하는 것으로서,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주식회사의 설립등기 시에 반대급부의 전부 이행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두7558 판결 참조), 이에 따라 발기설립되는 주식회사 역시 그 설립등기가 마쳐진 후에야 비로소 현물출자가 행해지는 부동산에 관하여 유상승계취득으로서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럼에도 원고가 설립중의 회사의 상태에 있던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주식회사 발기설립 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4누10078 (선고일자-20250326) 취득세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5,168,8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4,4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6. 4. 1.경 이래로 양산시 ○○○○○길 23(○○○)1)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2020. 3. 10. 설립중의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기로 하는 내용의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20. 8. 12. 위 토지를 소재지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쳤고, ○○○은 원고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다.
다. 원고는 2020.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
정자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법인전환 현물출자,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한다’는 내용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9. 3. 피고에게 위와 같은 이유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70,206,210원, 지방교육세 7,020,620원, 농어촌 특별세 45,634,040원 합계 122,860,87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22. 6. 1. 원고에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2020. 8. 12.(법인설립등기일)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과소신고·납부된 취득세 265,168,8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4,410,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3.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4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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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 주소는 양산시 ○○○ 871-5, 87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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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2020. 4. 14. 또는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발기설립조사 인가결정을 받은 2020. 7. 22.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는 2020. 8. 26. 및 2020. 9.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는 내용의 공적 견해 표명을 하였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각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설령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한 데 원고의 고의·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납부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바,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 시기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2항 본문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8. 2. 28. 선고 2017두64897 판결 등 참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한편, 설립중의 회사라 함은 주식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게 된 권리의무가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 귀속되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강학상의 개념으로서, 설립중의 회사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였을 때 비로소 성립되며(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는 등 어느 정도 회사로서의 독립된 실체를 갖추어야 하므로, 설립중의 회사의 법적 성격은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실체를 갖추지 못하여 아직 설립중의 회사가 성립되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될 수는 없고,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발기인 개인 또는 발기인 조합에 귀속되는 것이어서, 이들에게 귀속된 권리의무를 그 후에 성립된 설립중의 회사나 설립 후의 회사에게 귀속시키기 위해서는 양수나 계약자 지위인수 등의 특별한 이전행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8,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은 2006. 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다가, 위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설립하기로 하고, 2020. 3. 10. 설립중의 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은 2020. 3. 30.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일인 2020. 4. 1.을 개업연월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20. 3. 31. 위 ○○산업사를 폐업하였다.
다) ○○○은 원고의 발기인으로서 2020. 4. 1. 정관을 작성하였고, 2020. 4. 14. 원고로부터 원고의 보통주식 561,200주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주식인수증을 작성하였으며, 위 정관은 2020. 4. 14.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은 ○○회계법인에게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른 이행에 관한 조사·감정을 의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20. 7. 22. 발기설립조사 사건에서 위 ○○회계법인이 2020. 6. 18. 제출한 조사ㆍ감정 결과보고서(작성기준일 2020. 3. 31.)에 대한 인가결정을 하였다(2020비합5호).
마) 원고는 2020. 8. 12. 법인설립등기를 하였고,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3. 1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구체적인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그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2020.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전제로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 ○○○은 2006. 4. 1.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2020. 3. 30.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및 본점 소재지로 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다음날인 2020. 3. 31. 위 ○○산업사를 폐업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부동산은 2020. 4. 1.경부터 사실상 원고의 운영을 위하여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현물출자를 하는 발기인은 납입기일에 지체없이 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인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을 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295조 제2항), ○○○은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한 조사·감정 결과보고서의 작성기준일인 2020. 3. 31. 이전에 이 사건 현물출자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서류 등을 교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 현물출자란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에 금전 이외의 재산을 출자한 대가로서 주식이나 지분을 배정받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는 2020. 4. 14. ○○○에게 원고의 보통주식 561,200주를 교부함으로써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늦어도 ○○○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의 이전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② 원고의 정관이 2020. 4. 1. 작성되어 2020. 4. 14. 그 효력이 발생하였고, 같은 날 원고의 발기인인 ○○○이 원고의 보통주식 561,200주를 인수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취득행위가 발생한 위 2020. 4. 14.에 원고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성립하고(상법 제172조), 이로써 회사로서의 법인격을 취득하는 것이기는 하나,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 온 점,2) ㉯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한 권리의무는 특별한 이전행위 없이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그 설립된 회사에게 귀속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 및 그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와 관련하여 설립중의 회사와 설립된 회사를 구별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점,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을 ‘법인 전환 후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시 현물출자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를 면제하는 취지는 이 경우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형태만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여 재산이전에 따르는 등록세, 취득세 등을 부과할 필요가 적음과 더불어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을 장려함에 있으므로(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21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위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비록 그 설립등기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2020. 4. 14.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④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은 대한민국 정부의 2020. 7. 10.자 부동산 대책에 따라 취득세 감면규정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부동산시장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보인다. ○○○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산업사’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여 오던 중, 약 14년간 위 사업에 사용하여 온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2020. 8. 12. 원고를 설립하였는바,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동기 및 경위, 이 사건 부동산의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에게 위 입법취지를 잠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위 입법취지의 관철을 위해 원고에게도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 납부의무는 2020. 4. 14. 성립하였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행위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20조 제2항),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각 처분을 위와 같은 이유로 취소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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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립중의 회사는 구성원의 총유재산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고,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직접 그 사단을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민법 제275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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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한다.
■ 1심 2023구합6179 (선고일자-20240118)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회사인데, 2020. 9. 3. 양산시 ○○○ 871-5 공장용지 9917.5㎡ 및 871-16 공장용지 546.3㎡, 위 토지들의 지상에 있는 공장건물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20. 3. 10.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이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취득세 70,206,210원, 지방교육세 7,020,620원, 농어촌특별세 45,634,040원 합계 122,860,87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시기가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이라고 보아, 2022. 6. 2. 원고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고 한다)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265,168,8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4,410,69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2. 7. 15.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2.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제1 주장(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적용은 위법함)
원고는 대표이사 ○○○과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원고의 설립 자본금이 확정된 시점이자 ○○○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인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설령 이를 달리 보더라도 원고에 관한 발기설립조사 사건에 대하여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인가결정이 내려진 2020. 7. 22.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는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시행된 2020. 8. 12. 이전에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고,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을 적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신의성실원칙 위배)
피고는 2020. 8. 26. 및 2020. 9. 2. 두 차례에 걸쳐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가 일부 감면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혔고, 원고는 이를 정당하게 신뢰하여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위와 같은 취득세 감면 통지와는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3) 제3 주장(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고 보아 취득세 100분의 75가 감면된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원고의 고의ㆍ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 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537 판결 참조).
법인의 설립에 관한 민법과 상법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설립에는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법인은 설립행위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함과 동시에 법인격을 취득하게 되어(민법 제33조, 상법 제169조 및 제172조 등 참조) 그로써 법인의 설립은 완성되는 것이므로 설립등기 없는 법인의 설립은 있을 수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26629 판결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부동산이 현물출자된 경우 그 취득시기는 법인이 현물출자된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사용ㆍ수익ㆍ처분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0. 8. 12.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법인격을 취득하였고, 2020. 9. 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결국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부칙 제5조에 따라 같은 법 제57조의2 제4항이 적용된다.
②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은 원고가 법인으로 설립되어 법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만 할 것인바,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으로서 현물출자 계약에 따라 ○○○이 원고의 주식을 인수한 시점인 2020. 4. 14.이나 또는 원고가 이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감정인의 조사ㆍ감정결과에 관하여 인가결정을 받은 2020. 7. 22.에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렵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18401 판결 참조).
한편,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ㆍ등록세 등 감면에 대하여 잘못 안내하였다거나 법령 해석 등을 그르쳐 원고들의 감면신청을 잘못 수리하고 등록세 감면확인서를 작성ㆍ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의 표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8940 판결,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두1250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20. 8. 26.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이므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 100분의 75를 감면하여 달라’는 취지의 취득세 비과세(감면)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결정사유: 사업 양도ㆍ양수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 근거규정: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단서’라고 기재하여 취득세 75%를 감면한다는 취지의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를 발급하여 준 사실, 피고는 2020. 9. 2. 원고에게 위와 같은 감면이 적용된 취득세에 더하여 농어촌 특별세 및 지방교육세 등의 구체적인 내역 및 총 납부세액이 122,860,870원이라는 내용의 통보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위 취득세 감면 통지의 내용은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어긋난 것인바, 이를 신뢰의 대상이 될 만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원칙 위반에 관한 나머지 요건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39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살피건대,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함에 있어 법인의 설립 및 이에 따른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