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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창원) 일반행정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부산고등법원(창원)은 피고가 2021년 10월 5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0,0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 경영·관리에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당심 증언과 추가 증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원고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의 빈번한 자금이체 및 상당한 원고 자금의 회사 투입이 확인되었다. 법원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2024.09.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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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를 주식회사 CCC의 실제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 원고가 회사 경영·관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 원고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의 자금거래가 실제 대표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
  •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유지하였다.
  •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의 빈번한 자금이체 및 개인 자금의 회사 투입은 실제 대표이사 여부 판단에서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되었다.
  • 법원은 당심에서 추가된 증언, 서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을 전제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 명의 대표가 아니라도 실제 대표이사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창원)은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는 회사에서 급여를 받거나 경영 관리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의 빈번한 자금이체와 상당한 원고 자금의 회사 투입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Q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의 빈번한 자금이체가 실제 대표이사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나요?

A 이 판결에서는 원고 개인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가 있었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 언급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와 추가 증거를 함께 보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실제 대표이사 여부는 계좌 거래만이 아니라 전체 증거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됩니다.

Q 실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주장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경영 관리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당심 증언, 추가 서증,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를 실제 대표이사로 본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1심판결과 같은 결론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Q 부산고등법원 2023누11088 사건에서 취소를 구한 세금은 무엇인가요?

A 원고는 피고 세무서장이 2021년 10월 5일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3,900,08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금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국승
  • 부산고등법원(창원)-2023-누-11088
  • 귀속년도 : 2018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12.29.
  • 생산일자 : 2024.09.25.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대표이사라는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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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1108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00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7. 17.

판 결 선 고 2024. 9.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3,900,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BBB의 증언, 을 제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주식회사 CCC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회사의 경영 관리 등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와 위 회사의 계좌 사이에 빈번한 자금이체 내역이 확인되고, 상당한 액수의 원고 자금이 위 회사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을 제9호증 을 제10호증 을 제11호증 00은행 및 00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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