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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19. 8. 8. 부과된 증여세 128,407,050원(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신고의무가 있더라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를 부담하며,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판결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2-누-53244 2023.01.27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16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2-누-53244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01.27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는지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증여세 신고의무 부과가 헌법상 진술거부권 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지
  •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하여 신고서식이 없어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는지
  •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적법한지

판례 포인트

  • 법원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일반 증여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도 증여세 신고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서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 명의수탁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다.
  •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증여세 신고서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한 범용 서식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수탁자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구 상증세법상 증여의 개념에는 일반적인 증여뿐 아니라 법령에 따라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 증여의제 사건에서 증여세 신고기한은 어떻게 보았나요?

A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도 증여의제로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이 신고기한이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수탁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진술거부권 침해인가요?

A 원고는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진술거부권과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을 자유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보기 어렵고, 신고의무 부과만으로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니라고 보아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명의수탁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명의수탁자의 행위가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어 스스로 인식해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Q 명의신탁 증여세 신고서식이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졌나요?

A 원고는 명의신탁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당시 시행규칙상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서식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서식은 일반 증여뿐 아니라 명의신탁 증여의제에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범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사건에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결론났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3년 1월 27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증여세 128,407,050원 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Q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납세의무자는 명의신탁자인가요, 명의수탁자인가요?

A 법원은 관련 법리에 따라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므로,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내용

  • 상증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2-누-53244
  • 귀속년도 : 2015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2.27.
  • 생산일자 : 2023.01.27.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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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서울고등법원 2022누532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홍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2. 6. 30. 선고 2020구합15821 판결

변 론 종 결

2022. 12. 9.

판 결 선 고

2023. 1. 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8. 8.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128,407,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 제2항의 원고 추가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당심 추가 주장을 제외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과하게 되면 그 자체로 명의신탁 증여세의 행정벌적 본질에 반하는 결과가 되고,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며,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고, 명의신탁 증여세를 신고할 수 있는 서식 자체가 없는 등으로 명의신탁 당사자에게 증여세 신고의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증여세 신고의무를 전제로 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고, ② 설령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신탁 당사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서 언급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규정 및 법리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8조 제1항 본문은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증여를 받은 자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자 역시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신고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증여세 신고서를 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그 증여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10년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두2826 판결 등 참조).

3)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이고,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구 상증세법 제4조 제1항, 제5항). 따라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할 의무는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에게 있다(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부당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거나 명의신탁자에게 이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그 무신고와 관련하여 본래의 증여세 납세의무자인 명의수탁자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22. 9. 15. 선고 2018두37755 판결등 참조).

4)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관련 규정 및 법리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구 상증세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명의수탁자에게도 증여세 신고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수탁자인 조CC에게 그 신고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의 개념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증여의제도 포함되므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의 명의수탁자도 구 상증세법상 수증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구 상증세법 제68조 제1항 본문, 제4조에 따르면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수증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구 상증세법상 증여세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

3) 만약 증여의제의 경우 증여세 신고의무가 없어서 신고기한이 없다고 한다면,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유독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령에서 정한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이 없어 부과제척기간이 진행하지 않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

4)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명의수탁자인 조CC에게는 자신의 행위가 증여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령상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스스로 인식하여 신고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수는 없고, 명의수탁자가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할 자유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으므로,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의 증명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명의신탁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단지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조세범 처벌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세포탈죄 등으로 처벌되는 것도 아닌 이상 이러한 신고의무를 부과한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증여세의 신고서식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6. 3. 21. 기획재정부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0목에서 규정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고, 위 서식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법령에 의하여 증여한 것으로 보는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범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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