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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원고가 2021. 12. 1.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대표 송GG 계좌에 송금된 금액이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납득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특히 김DD이 원고의 주요 매출처 사업체를 운영하면서도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 신용상태가 좋지 않았음에도 이자 약정이나 담보 없이 거액을 차용했다는 주장이 믿기 어려운 점, 차용금 사용내역 소명도 거래내역이 없거나 폐업한 업체에 대한 지급이라는 점 등을 들어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았다.

서울고등법원-2023-누-65268 2024.08.08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30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6526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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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원고 대표 계좌에 송금된 금액을 실제 거래 또는 대여금 상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입금액이 가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원고가 제출한 대여 및 거래대금 지급 관련 소명의 신빙성 여부

판례 포인트

  • 대표자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대금 또는 대여금 상환임을 주장하는 경우 그에 관한 구체적이고 납득할 만한 입증이 필요하다.
  • 거래상대방 운영자가 원고의 근로자로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거래의 실질 판단에서 이례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
  • 이자 약정이나 담보 없이 거액을 차용했다는 주장은 차용 경위와 신용상태 등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다.
  • 차용금 사용내역으로 제시한 지급 상대방이 거래내역이 없거나 이미 폐업한 업체인 경우 소명의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기존 증거를 다시 보아도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을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표 계좌로 송금된 금액이 실제 거래대금이 아니라 가공거래로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대표 계좌에 송금된 금액을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로 보기에는 원고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김DD의 급여 수령 관계, 거래처 운영 형태, 차용 주장, 사용 내역 소명 등이 이례적이거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3누65268 사건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8월 8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2012년부터 2014년까지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Q 김DD이 원고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다는 사정은 왜 문제 되었나요?

A 법원은 김DD이 CC공사와 BB건설을 운영하던 기간에 원고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이례적인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김DD이 자신의 주요 매출처인 원고를 상대로 영업하면서도 원고의 근로자로 급여를 받았다는 점은 원고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Q 송GG으로부터 담보나 이자 약정 없이 거액을 빌렸다는 주장은 인정되었나요?

A 법원은 김DD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하기 어려웠다는 사정과 함께, 송GG으로부터 이자 약정이나 담보 없이 거액을 차용했다는 원고 주장을 쉽게 믿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대표 계좌 입금액을 실제 거래나 대여금 상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뒷받침했습니다.

Q 김DD의 차용금 사용 내역 소명은 왜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나요?

A 원고는 김DD이 송GG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했다고 소명했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상대방 업체가 BB건설이나 CC공사와 거래내역이 없거나 오래 전에 폐업한 업체였으므로, 법원은 그 사용 내역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CC공사가 김DD의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점은 판결에서 어떻게 다뤄졌나요?

A 항소심 판결은 BB건설과 CC공사가 모두 김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라고 보면서, CC공사는 김DD의 어머니 조FF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했다고 고쳐 적었습니다. 이 사정은 거래 관계와 자금 흐름에 대한 원고 주장 전반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배경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 법인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6526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9.23.
  • 생산일자 : 2024.08.08.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액이 대여금 상환 등 실제 거래로 보기에는 납득할 만한 원고의 입증이 부족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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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6526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구합16514 판결

변 론 종 결

2024. 5. 16.

판 결 선 고

2024. 8.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2기분 27,981,720원, 2013년도 1기분 1,928,470원, 2013년도 2기분 3,284,440원, 2014년도 1기분 18,596,820원, 법인세 2012 사업연도 38,476,600원, 2013 사업연도 9,099,150원, 2014 사업연도 16,429,31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 중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면 11행부터 12행의 “BB건설과 CC공사는 모두 김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이다.” 부분을 “BB건설과 CC공사는 모두 김DD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인데, CC공사의 경우 그의 어머니 조FF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로 고친다.

 〇 5면 8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또한 김DD은 CC공사(2011. 5. 25. 개업, 2013. 11. 18. 폐업), BB건설(2012. 12. 18. 개업, 2016. 12. 31. 폐업)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바(김DD에 대한 근로소득 내역에 의하면, 2011. 4. 1.부터 2015. 11. 13.까지 원고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다), 김DD이 자신의 주요 매출처인 원고를 상대로 영업을 하면서도 원고의 근로자로서 급여를 받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거래처와의 거래에서 자신 명의 계좌를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신용상태가 좋지 아니함에도 송GG으로부터 이자 약정이나 별다른 담보 없이 거액을 차용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쉽게 믿기 어렵다.」

 〇 6면 1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송GG으로부터 빌린 돈에 대한 김DD의 사용 내역에 관하여 소명하였는데, 그 소명에 대한 확인 결과 김DD이 그와 같이 빌린 돈으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상대방 업체가 BB건설, CC공사와 아무런 거래내역이 없거나 이미 오래 전에 폐업한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용내역에 관한 원고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의 대표 계좌에 송금한 이 사건 입금액은 가공거래에 해당함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0. 24. 선고 2022구합165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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