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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은 AA주택건설 주식회사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과세기준일 기준 해당 건물이 철거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 것으로 보이나, 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본문 요지에 따르면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2025.07.10 마지막 업데이트 2026.05.27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5.07.10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이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지
  •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성이 부정되는지
  •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항소심은 원고의 항소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해당 건물이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다.
  •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계획 확정 또는 철거명령 여부가 주택 해당성 판단에서 문제될 수 있다.
  • 항소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가 있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철거가 예정된 건물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Q 과세기준일에 철거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나요?

A 이 판결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철거계획이 확정되었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습니다.

Q 서울고등법원 2024누74009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어떻게 판단됐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1년 귀속 84,324,970원의 종합부동산세와 16,864,99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4-누-74009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1.15.
  • 생산일자 : 2025.07.10.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과세표준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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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4누74009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주택건설 주식회사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2.

판 결 선 고

2025. 7.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84,324,970원의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과 16,864,990원의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

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갑 제32 내지 35호증)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2024. 12. 20.

자 항소장, 2025. 1. 16.자 준비서면 및 2025. 6. 12.자 준비서면 참조)과 함께 살펴보

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기준일 기준 철거계획 확정되거나 철거명령을 받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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