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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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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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위헌이라는 사유가 부과처분의 당연무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이 사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였는지 여부
-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적법한지 여부
- 제1심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는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당연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항소심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 원고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제1심의 결론이 유지되어 항소가 기각되었다.
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전 법률 조항에 근거한 종부세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처분 당시 근거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항소가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당심 주장이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그대로 인용했고, 원고의 항소를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71072 사건에서 종부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았나요?
이 사건의 요지는 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제1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서울고등법원2023누71072
- 귀속년도 : 2021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20.
- 생산일자 : 2024.07.12.
- 진행상태 : 진행중
요지
(1심판결 인용)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며, 이 사건 처분 당시 그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명백한 것이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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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3누7107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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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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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피항소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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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12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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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4. 05.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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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07. 12.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x. x. 19. 원고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판결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별지 포함)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