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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판례 정보 서울고등법원 일반행정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은 특수관계자인 원고와 양수법인 사이의 상장주식 양수도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객관적 시가보다 현저히 높고, 외부기관 평가 등 객관적 근거 없이 당사자 사이에 결정된 점 등을 들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라고 판단하였다. 원고는 경영권 프리미엄과 협상 과정을 이유로 거래가격이 시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결론을 유지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서울고등법원-2023-누-57618 2024.04.25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1

기본 정보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3-누-57618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4.04.25
상단 광고
상단 광고
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장주식 고가 양수도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인지 여부
  • 이 사건 거래가격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장주식 거래에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시가보다 약 315% 높은 거래가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 여부
  • 외부기관의 기업가치 평가 없이 당사자 사이에 정한 거래가격의 객관적 교환가치 인정 여부
  •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적법성

판례 포인트

  •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는 거래가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된다.
  •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한 경우 해당 거래가격 자체를 곧바로 시가로 보기 어렵고,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
  •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거래라도 약정가격이 당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 외부회계기관 등 객관적 평가절차가 없다는 사정은 거래가격의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이 될 수 있다.
  • 시가보다 약 315% 높은 가격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한 고가로 평가될 수 있다.
  • 불기소 처분에서 배임 혐의가 증거불충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거래가격의 시가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양수법인 대표자와 원고의 개인적 이해관계가 거래가격 형성에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면 법인의 정상적 거래가격으로 보기 어렵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자 사이의 상장주식 고가 양수도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주장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될 수 있더라도 거래가격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외부기관 평가 없이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가격이 시가의 약 315%에 달했고, 이를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 거래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Q 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기준 시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법원은 해당 장외거래 가격 자체를 시가로 보기 어렵고,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해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동안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사건 주식의 거래 당시 시가는 주당 1,776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Q 외부 회계법인 평가 없이 정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세법상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외부기관 평가가 없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회계법인 등 객관적 평가절차가 없었고, 거래가격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아 경제적 합리성 결여를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으로 보았습니다.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임의로 정한 가격만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시가의 약 315%로 상장주식을 양수한 거래는 고가양수로 볼 수 있나요?

A 이 사건 거래가격은 주당 약 7,100원으로, 법원이 산정한 시가 주당 1,776원의 약 315%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가격 차이가 현저한 고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그 정도의 가격을 정당화할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검찰에서 배임 혐의가 불기소되면 주식 고가양수의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되나요?

A 법원은 양수법인 대표이사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 결정을 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만으로 거래가격이 시가라거나 거래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불기소 결정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뿐, 가격의 합리적 범위까지 입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Q 양수법인이 우회상장이나 협력업체 등록 같은 이익을 기대했다면 고가 양수도 정당화되나요?

A 법원은 우회상장, 신주인수권 행사 예상, 협력업체 등록 가능성 등이 거래의 유인이 될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근거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거래 전 회사의 수입 감소, 큰 영업손실과 당기손실, 이후 상장폐지 사정 등을 고려해 적정 가격 범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Q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어떻게 되었나요?

A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4월 25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특수관계자간 상장주식 고가양수도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함 국승
  • 서울고등법원-2023-누-57618
  • 귀속년도 : 2012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8.07.
  • 생산일자 : 2024.04.25.
  • 진행상태 :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외부회계기관의 기업평가 등 객관적인 평가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 당사자 사이에 임의로 결정한 가액으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할 수 없고,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가액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붙임 판결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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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5761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AA

피고(피항소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9770 판결

변 론 종 결

2024. 03. 14.

판 결 선 고

2024. 04.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x. x.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2쪽 4행의 “2012. 2. 16.”를 “2012. 2. 15.”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여기서 설정된 약칭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양수법인의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이른바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거래이다. 양수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가격으로 이 사건 법인을 인수할 합리적 유인이 있었다. 양수법인으로서는 이 사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충분히 파악하여, 원고와의 자유로운 협상 과정을 거쳐 이 사건 거래가격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거래 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과 다르고, 외부기관의 평가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거래가 이 사건 주식의 고가 양수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관계되는 법리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않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 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다.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 40375 판결 등 참조).

5.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갑 제2, 6, 7호증, 갑 제12 ~ 19호증, 갑 제25호증, 갑 제28 ~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가 ~ 다. 항 기재 사실․사정들을 종합하면,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

 1)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1, 2항에 의하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한 판단은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 즉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르지만, 만약 주식의 경우 그 시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의 규정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3)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이 그 자체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이 사건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것이 이 사건 거래이므로, 적어도 위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이 주장과 관련해서는 아래 다.항에서 더 자세히 본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4)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은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 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 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이라고 정한다. 같은 호 나목은 자본시장법 제 9조 제13항 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른 이 사건 주식의 이 사건 거래 당시 시가는, 매매계약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거래소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인 주당 1,776원, 총 00억 000만 원이다.

나. 시가와 이 사건 거래가격의 비교

 1) 이에 비해 이 사건 거래가격은 00억 원(주당 약 7,100원)이다. 앞서 본 시가의 약 315%에 달하는 가격이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가격은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높은 고가(高價)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3항은 “제1항 제1호, 제2항 및 제60조 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 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관해 최대 30%의 할증평가를 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사업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은 애초에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2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에 해당하여 위 규정에 따른 할증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인다. 이 사건 거래 가격은, 위 규정에서 정한 할증평가 한도를 뛰어넘는 고가이기도 하다.

다.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1)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되는 대량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일반 적․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그 주식의 약정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이를 그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이러한 판례 등을 내세우면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한다거나, 상장주식의 경영권 인수과정에서 외부기관의 평가절차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격과 이 사건 거래가격이 다르다는 점만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부인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한다.

 2) 우선, 이 사건 거래 과정에서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의 평가절차가 없었던 점은 원고도 다투지 않는다. 원고 주장처럼 그러한 절차가 없었다고 해서 곧바로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는 점 내지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하는 유력한 정황들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한 결과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비슷해 보이는 거래 사례들(갑 제6호증, 갑 제12 ~ 17호증 등)을 제시했지만, 그 사례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격은 시가보다 상당히 고가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1772 판결은 당해 사건의 원고가 주장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등의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시가의 3배에 달하는 고가의 주식각격을 정당화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수긍한 취지로 이해되는데, 이 사건에 참작할 만한 선례가 될 수 있다.

 3)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격이 형성된 경위에 대해, 이 사건 거래가격은 원고와 양수법인 사이에 10회 이상의 협상을 거쳐 경영권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책정된 금액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는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주식회사 CCC홀딩스의 대표이사 DDD 작성한 2011. 8. 25. 자 매수의향서(갑 제7호증의 3)을 제출하였다. 그 매수의향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희망구매) 가격이 이 사건 거래가격에 가까운 00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울러 양수법인의 당시 대표이사 BBB의 배임 혐의에 대해, 검사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한 사실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4) 하지만 위 매수의향서에는, 이 사건 주식을 00억 원에 매수하고자 한다는 내용만 나타나 있다. 그와 같은 매수 희망 가격이 과연 매수 희망자이던 주식회사 CCC홀딩스가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법인의 어떤 가치에 주목해 표시된 것인지, 어떤 협상 과정을 통해 나온 가격인지 등을 알 수 있는 더 이상의 증거는 기록에서 찾기 어렵다. 또다른 매수 경합자였던 것으로 보이는 EEE 주식회사, 주식회사 FFF가 서명한 각 양해각서(갑 제7호증의 1, 2)에는 구체적 협상가격도 나타나지 않는다.

 5) BBB의 배임 혐의에 대한 불기소이유통지서(갑 제19호증)를 살펴보면, 검사는 양수법인이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우회상장을 시도한 점, 이 사건 법인이 상장폐지 되는 경우 양수법인이 원래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의 주식가치가 하락해 양수법인의 손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점, BBB가 이 사건 주식의 대금을 원고로부터 돌려받아 이익을 나눈 사후적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BBB가 자신이 운영하던 양수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원고에게 그 차액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다. 다만 이를 들어 곧바로, 이 사건 거래가격이 ‘시가’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거나, 이 사건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추론할 수는 없다. 검사가 적시한 위 상황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로 인해 이 사건 거래가격에 어느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됐다는 점 자체만 추론할 수 있을 뿐이다. 과연 이 사건 거래가격이 이 사건 법인의 본래 가치에다가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반영하여 결정된 것인지 여부까지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6)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검찰 조사 당시 BBB는 이 사건 주식 매수의 동기․경위에 대해 ‘BBB는 원고에게 00억 원의 대여금 (채권), 이 사건 법인에 00억 원의 투자금(채권)이 있던 상황이었다. 만약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아 이 사건 법인이 상장폐지 된다면, 위와 같은 각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해지는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해 양수법인이 이 사건 법인을 인수 하게 된 것’이라는 등의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격 책정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가격을 제안하면서 자신이 부채만 갚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며 00억 원을 제안하였다. 이를 상호 절충하여 00억 원으로 정하였다. 양수법인 역시 가격분쟁보다는 경영권 인수를 빨리 매듭짓고 회사 정상화에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판단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와 같은 BBB의 진술 등을 살펴보면, BBB와 원고 양인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적어도 그것이 주된 요소로 작용하여) 이 사건 거래가격이 책정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 주로 이 사건 주식 내지 이 사건 법인의 객관적 가치에 기초하여, 또는 기본적으로 BBB와 법인격상 구분되는 양수법인 자체의 계산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이 사건 거래가격이 형성․결정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이다.

당시 매도인인 원고 입장에서, 최초 취득가액 이상의 가격으로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고자 했던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이 사건 법인의 상장폐지(내지는 이에 따라 양수법인이 보유하던 이 사건 법인 발행 주식의 가치 하락)에 관한 우려 등의 제반 사정이 있었다 한들, 매수인인 양수법인 입장에서 당시의 객관적 시가의 약 315%에 달하는 고가의 매수 제안에 응한다는 것은, 정상적 경제인의 관점에서 도저히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당시 이 사건 법인은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을 걱정해야 하는 중대한 경영난에 빠진 상황이었는데, 양수법인 입장에서 앞서 본 기존 보유 주식의 하락 우려나 전형적인 경영권 프리미엄(비상장회사가 상장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함으로써 대중적․공식적으로 다액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는 ‘프리미엄’을 말한다)을 고려했다 해도, 공식적 ‘가격표’의 약 3배가 넘는 돈을 주고 이 사건 법인의 경영권을 산다는 것은, BBB와 원고 양인의 개인적 이해관계나 계산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힘들다. 경영권 프리미엄이 원칙적으로 회사의 경영상태가 정상적인 경우에 적용될 수 있고, 반드시 그렇진 않더라도 매수인은 인수대상 회사의 사업 내용과 현황이 안정적이고 미래에 있어 호전될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를 지불하는 것이므로 매도인이 경영권을 보유하던 기간 동안 회사의 재무상태와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제반 상황 등이 고려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다.

 7)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양수법인의 대표이사 BBB는 직접 2011. 8. 18. 이 사건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따라서 BBB는 이 사건 법인의 객관적인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였다. 이 사건 거래가격은 적절한 경영권 프리미엄 수준의 파악을 통하여 결정된 가격이다’라는 취지인 원고의 주장 역시 선뜻 수긍할 수 없다. BBB가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가 됨으로써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정보 권한을 취득했다는 것과, BBB가 그 권한을 이용해 실제로 이 사건 법인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했다(혹은 이에 기초한 매수 가격을 제시했다)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8) 원고는 앞서 본 전형적인 경영권 프리미엄 외에도, 양수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함으로 인해 ‘우회상장이라는 경영권 옵션 확보, 거액의 신주인수권 행사 예상, LL 계열사의 협력업체로 등록‘ 등의 이점이 있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거래의 유인(誘引)이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거래가격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근거는 되지 못한다. 이 사건 거래 이후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하여 이 사건 법인에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왔고(갑 제33호증), 이 사건 법인이 LL전자 주식회사에 터치스크린패널 제조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갑 제18, 25호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이 사건 법인은 결국 2014. 4. 24. 상장 폐지 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 거래가 이루어지기 전 4년 동안 이 사건 법인의 수입금액이 감소하면서 큰 규모의 영업손실과 당기손실이 발생하였던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위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가격이 통상적인 소규모 상장법인 경영권의 거래 사례들에 부합하는 적정 가격의 범위 내였다고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상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사정이나 어느 정도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 가격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거래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6. 결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3항 제2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두40375 판결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누408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두21614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두177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 8. 25. 선고 2022구합79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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