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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판례 정보 부산고등법원 일반행정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aa가 피고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는 bbbb가 당초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원고를 공급받는 자로 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당초세금계산서가 bbbb의 dddd에 대한 시승차량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장기간 같은 형태의 세금계산서 수수가 이루어졌고 담당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도 착오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2023.12.13 마지막 업데이트 2026.06.03

기본 정보

법원
부산고등법원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사건구분
누
선고일
2023.12.13
상단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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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실관계 판단 결과 핵심 쟁점 판례 포인트 자주 묻는 질문 판결 내용 관련 법령 관련 판례

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보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취지인지 여부
  • 당초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 내용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당초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 기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판례 포인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규정일 뿐,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착오’의 의미를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보았다.
  • 실제 거래 내용이 bbbb의 dddd에 대한 시승차량 공급으로 반영된 당초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 장기간 이해관계인들이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이의를 제기한 정황이 없다는 사정은 착오 인정에 불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
  •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에 업무매뉴얼 변경 가능성이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착오에 의한 발급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Q 리스 시승차량 거래에서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적은 당초세금계산서는 착오로 볼 수 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이 사건 당초세금계산서가 bbbb가 실제로 시승차량을 공급한 상대방인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는 사실과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인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A 법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을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예외규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조항만으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된다거나, 공급자가 반드시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Q 실제 거래 내용대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수정세금계산서로 바꿀 수 있나요?

A 이 사건에서 법원은 bbbb가 dddd에 시승차량을 공급한 실제 거래 내용이 당초세금계산서에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당초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를 착오 기재로 보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Q 세금계산서 수정 사유인 ‘착오’에는 알고도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되나요?

A 법원은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착오’의 일반적인 의미가 착각하여 잘못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알고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확대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장기간 같은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온 관행은 착오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A 법원은 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 bbbb가 원고 등 판매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해관계인들이 장기간 별다른 이견 없이 같은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상 bbbb가 규범이나 법률에 대한 착오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Q 세금계산서 발급 담당자의 사실확인서만으로 착오 발급이 인정되었나요?

A 원고는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착오의 증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인서 내용상 담당자들이 오랜 기간 원고가 아닌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는 방식을 일관된 업무매뉴얼로 삼아 온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Q 이 사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A 부산고등법원은 2023년 12월 13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 내용

  • 부가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국승
  • 부산고등법원-2023-누-21112
  • 귀속년도 : 2014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4.02.19.
  • 생산일자 : 2023.12.13.
  • 진행상태 : 완료
관련 주제어
영수증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

요지

당초세금계산서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기로 선택한 결과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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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3누21112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주식회사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1. 15.

판 결 선 고

2023. 12.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처분 목록 기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이지만, 특칙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1)은 재화 등을 ‘공급받는 자’를 재화 등의 ‘공급시기’에 일치시키는 규정일 뿐만 아니라, 리스이용자에게 발생하는 환수효과및 누적효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그 문언상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나 ‘사업자’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시설대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를 공급받은 자로 기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 및 전체적인 체계에도 부합한다. 반면 bbbb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리스이용자인 원고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데, 이는 사업자가 스스로 창출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법의 전체적인 체계와도 부합하지 않는다.

착오는 공급자가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를 구체적으로 수행한 담당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bbbb 세금계산서의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는 표시상의 착오 내지 동기의 착오로 dddd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고 있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bbbb가 위 조항에 근거하여 발급한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하여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거나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에 표시상․동기상․법률상 착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은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대한 예외규정일 뿐, 세금계산서 교부의 측면에서 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은 것으로 의제되었다거나 공급자가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의 기본원리에 부합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 dddd은 bbbb로부터 이 사건 시승차량을 매입하였는데, bbbb가 발급한 ‘당초세금계산서’에는 ‘bbbb의 dddd에 대한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이라는 실제 거래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시설 등의 공급자(이 사건의 bbbb)가 시설대여업자(이 사건의 dddd)한테서 시설 등을 임차한 사업자(이 사건의 원고)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그 규정 내용과 형식, 세금계산서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규정이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을 근거로 거래 실질에 따라 발급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까지 금지하는 취지로 볼 수도 없다.

3)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축소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의 각 취지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는 “착오로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경우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가가치세 법령을 살펴보아도 위 ‘착오’(이하 ‘이 사건 착오’라 한다)에 관하여 별도로 그 의미를 정의한 규정이나 의미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착오’의 본래의 의미가 ‘착각을 하여 잘못함 또는 그런 잘못’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착오의 의미를 ‘알면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 아닐 수 없다.2)

4) bbbb가 당초세금계산서의 과세기간(2014년 1기부터 2017년 1기까지)이나 그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에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고, 해당 기간에 이해관계인인 ‘bbbb․dddd․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다. 이와 같이 ① 세금계산서는 거래 당사자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데도, 이해관계인 모두 장기간 별다른 이견 없이 당초세금계산서와 같은 형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던 점, ② 거액의 시승차량 판매 거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가 이해관계인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ccc시승차량을 제외한 다른 수입 시승차량에 관한 세금계산서 수수 형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8항이 마련된 시점(1997. 12. 31.)에 비추어, 이해관계인 모두 당초세금계산서 발급 당시 ‘bbbb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시승차량과 관련하여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④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특정하든지간에 세금계산서 발급 주체인 bbbb가 직접적인 손해를 보거나 이득을 얻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bbbb가 원고 주장과 같은 ‘규범에 대한 착오’ 또는 ‘법률상 착오’에 의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원고는 이 법원에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를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위 사실확인서 기재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를 비롯한 ccc 수입 차량 판매 회사가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에게 위 업무매뉴얼의 변경을 요청해 왔다면 굳이 위 업무매뉴얼을 고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오히려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들은 오랜 기간 원고가 아닌 dddd을 공급받는 자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형태를 bbbb의 일관된 업무매뉴얼로 삼아 왔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bbbb 발급 부서 실무 담당자가 착오에 의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제8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5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7154 판결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212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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