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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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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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
- 이미 직권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 행정처분 취소 후 취소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행정청의 처분 취소로 소가 각하되는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
판례 포인트
-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에도 법원은 소의 이익 소멸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 행정청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가 각하된 경우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본안의 과세요건 판단이 아니라 처분의 직권취소에 따른 소의 이익 소멸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이미 직권취소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이미 직권취소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2022누4883 사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각하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에서 피고 세무서장은 항소심 계속 중이던 2023년 5월 31일 원고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취소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중 행정청이 과세처분을 취소하면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이 판결은 행정청인 피고가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소가 각하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법 제32조를 적용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다툰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피고는 원고가 2020년 6월 1일 당시 소유한 아파트,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어떻게 처리했나요?
대구고등법원은 제1심판결이 이 사건 소를 각하하지 않은 결론을 취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부
- 대구고등법원-2022-누-4883
- 귀속년도 : 2020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3.06.25.
- 생산일자 : 2023.06.02.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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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488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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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항소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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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항소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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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2022. 10.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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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3. 4.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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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3. 6. 2.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0. 11. 18.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경 ○○○○○ 주식회사로부터 ○○시 ○○구 ○○동 ○○번지 ○○ ○○동 ○○호, ○○호, ○○동 ○○호, ○○호, ○○호, ○○호, ○○호, ○○호(이하 이를 모두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분양받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합계 1,950,000,000원이다.
한편 원고는 2020. 6. 1.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및 ○○ ○○군 ○○읍 ○○리 ○○번지 지상 주택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위 아파트와 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각각 335,000,000원 및 10,800,000원이다.
나. 피고는 2020. 11. 18. “원고가 과세기준일인 2020. 6. 1. 당시 소유하고 있던 위 아파트와 주택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모두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주택’에 해당하고, 그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xx,xxx,xxx원 및 농어촌특별세 x,xxx,xxx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는 2021. 11. 12. 기각되었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3. 5. 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023. 6. 1. 제출된 종합부동산세경정결의서 및 처리결과통지서,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이 당심에 계속 중이던 2023. 5. 3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이미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어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청인 피고가 그 처분을 취소함으로 인하여 소가 각하된 경우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