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정리된 사실관계가 없습니다.
판단 결과
정리된 판단 결과가 없습니다.
핵심 쟁점
- 임직원에게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복지포인트가 직접적인 근로 대가가 아니더라도 근로와의 상관관계 또는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 사용 용도 제한, 사용기간 제한, 미사용 시 소멸, 양도 불가 등의 성질에도 불구하고 복지포인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례 포인트
- 복지포인트가 근무연수, 가족 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고 인사변동에 따라 조정된다는 점이 근로와의 관련성 판단에서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니고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더라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면 경제적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은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규정이라는 해석이 전제되었다.
-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일 뿐,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전면적으로 배타적인 개념으로 본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 항소심은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제1심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면서 일부 문구를 고쳐 판단하였다.
자주 묻는 질문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이유는 무엇인가요?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임직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되었고, 근무연수·가족 수·업무성과·징계 여부 등을 반영해 조정된 점을 봤습니다. 이런 사정에 비춰 직접적인 임금은 아니더라도 임직원이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있는 급여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이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 제20조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처가 제한되고 소멸되는 복지포인트도 근로소득이 될 수 있나요?
법원은 이 사건 복지포인트가 사용 항목과 기간에 제한이 있고 이월이나 양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정해진 범위 안에서는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어 임직원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한만으로 근로소득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근무연수나 업무성과에 따라 배정된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나요?
판결문에는 원고가 매년 초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근무연수, 가족 수, 업무성과, 징계 여부 등을 고려해 복지포인트를 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채용, 휴직, 복직, 파면, 면직이 있으면 변동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해 점수도 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운영 방식이 복지포인트와 근로 제공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고 보았습니다.
근로복지기본법에서 근로복지는 임금과 다르다고 해도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나요?
법원은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이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그 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포인트라는 사정만으로 근로소득성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3누67677 사건에서 복지포인트 관련 항소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1월 23일 선고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제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2016년부터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내용
- 종소
- 서울고등법원-2023-누-67677
- 귀속년도 : 2016
- 심급 : 2심
- 등록일자 : 2026.02.20.
- 생산일자 : 2026.01.23.
- 진행상태 : 완료
요지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Tip1. 상세내용 안에 있는 표나 도형 등이 제대로 표시가 되지 않을 때에는 "PDF로 보기"를 통해 원문형태 그대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Tip2. "인쇄"버튼을 눌러 내용을 출력할 때 내용의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상단 "저장"버튼을 눌러 원문을 내려받으신 후 출력을 하시면 원본 그대로 출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
사 건 |
2023누67677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 |
|
피 고 |
○○세무서장 |
|
제1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3구합51582 판결 |
|
변 론 종 결 |
2025. 11. 28. |
|
판 결 선 고 |
2026. 1. 2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게 한 2016년 내지 2020년 귀속 근로소득세(원천징수분) 81,904,413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에 아래와 같이 일부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6~7행의 “2005. 3. 22.”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의 “복지관”을 “복지관 인터넷 사이트”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5~6행의 “근로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 일정한 소득들을 예시하는규정으로 보인다.”를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근로소득을 예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두1934판결 등 참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17~18행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을 “2016다48785 전합 판결”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제7면 제20행부터 제8면 제4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5) 원고는 매년 초 근로를 제공하는 임직원들(휴직자는 제외)을 대상으로 근무연수,가족 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를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왔고, 연도 중 신규채용, 휴직, 복직, 파면, 면직 등이 되면 그 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이 사건 복지포인트의 점수를 조정하였다[이 사건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갑 제3호증) 제9조 제3항, 제10조 제4항 등 참조]. 결국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원고가 소속 임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배정하여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서,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위 임직원들이 원고에 제공한 근로와 일정한 상관관계 내지 경제적 합리성에 기한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급여에는 해당한다.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건강관리, 자기계발, 문화레저, 가족친화, 생활보장 항목 중 제한업종이 아닌 항목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용도가 제한되어 있고, 일정 기간 내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월되지 않고 소멸하며, 양도가 불가능하기는 하나, 그렇더라도 정해진 사용기간과 용도 내에서는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으므로, 임직원들이 복지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고 볼 수 있다. 선택적 복지제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은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인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근로복지기본법의 규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이지,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아닌 후생 등 기타의 근로조건까지 모두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 제1항을 근거로 근로복지와 근로조건을 양립불가능한 개념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4두34122 판결,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두5939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